장기 미지급금 정리 절차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오래 남은 미지급금을 거래처 확인과 증빙 검토로 정리해요. 몇 달, 몇 년째 움직이지 않는 미지급금은 실제로 갚을 의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정리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몇 달, 몇 년째 움직이지 않는 미지급금은 실제로 갚을 의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정리해야 해요. 원인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이미 지급했는데 장부에서 안 지운 경우(오기·중복), 거래가 흐지부지 끝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거래처가 청구하지 않아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입니다. 앞의 둘은 정정, 마지막은 수익(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해요.

유형별 처리

유형확인 방법처리
지급 예정 채무거래처 청구·계약 확인정상 결제
이미 지급했는데 남은 잔액통장 출금 내역오류 정정 분개
중복 입력세금계산서 번호 대조중복 분 취소
거래처가 면제해 준 채무면제 확인서·메일채무면제이익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마지막 거래·청구일채무면제이익

소멸시효 기준

갚을 의무는 일정 기간 청구가 없으면 법적으로 사라져요. 회사 간 상거래에서 생긴 채무는 대개 5년(상사채권), 상인이 판 물건의 대가나 공사대금처럼 3년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중간에 청구하거나 회사가 채무를 인정(일부 지급, 잔액 확인서 회신)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날짜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마지막 연락 기록을 확인해요. 판단이 어려운 금액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예시

5년 전 폐업한 인테리어 업체 G사 앞 미지급금 33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통장에는 지급 기록이 없고, 그 뒤로 청구도 없었습니다.

  • 오류가 아니라 실제 채무가 소멸한 경우: (차) 미지급금 3,300,000 / (대) 채무면제이익 3,300,000
  • 알고 보니 5년 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표만 빠진 경우: 정정 분개로 처리하고 수익으로 잡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 계산 때 익금(과세되는 수익)에 들어가요. 다만 그 금액을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쓰면 익금에 넣지 않는 특례가 있어,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검토해요. 자세한 내용은 채무면제이익 세무처리와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를 봐요. 특수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는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 이익 증여세 세무: 빚을 대신 갚아주면를 참고해요.

처리 순서

  1. 6개월 이상 움직임이 없는 미지급금을 거래처별로 뽑습니다.
  2. 세금계산서·통장 기록으로 오기·중복부터 걸러 정정해요.
  3. 남은 건은 거래처에 잔액 확인을 요청해요.
  4. 면제·소멸이 확인된 금액은 근거 자료와 함께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해요.
  5. 결산 전에 처리해 해당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오래된 미지급금은 그냥 지워도 되나요?

근거 없이 지우면 안 돼요. 오기인지, 면제·소멸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처리해요.

Q2. 거래처에 연락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나요?

회사가 채무를 인정하는 회신을 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락 전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해요.

Q3. 단순 오기는 어떻게 하나요?

수익이 아니라 정정 분개로 처리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장기 미수금 회수 가능성 검토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유형별 처리
  • 소멸시효 기준
  • 예시
  • 세무 처리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오래된 미지급금은 그냥 지워도 되나요?
  • Q2. 거래처에 연락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나요?
  • Q3. 단순 오기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