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세무: 등기·등록과 인허가에 붙는 지방세
요약
- 등록면허세는 등록분(등기·등록)과 면허분(인허가·면허)으로 나뉘는 지방세예요.
- 부동산 등기, 법인 설립·증자 등기 등을 할 때 등록분이 부과돼요.
- 면허분은 인허가·면허를 보유하면 매년 정액으로 부과돼요.
추천 대상 · 부동산·법인 등기를 하는 사업자, 인허가·면허가 필요한 업종 사업자, 등록면허세가 궁금한 담당자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등록면허세는 이름 그대로 등록분과 면허분 두 가지가 합쳐진 지방세예요.
| 구분 | 언제 | 성격 |
|---|---|---|
| 등록분 | 재산권을 등기·등록할 때 | 등록 행위에 부과 |
| 면허분 | 인허가·면허를 보유할 때 | 매년 정액 부과 |
등록분: 등기·등록할 때
- 부동산 등기(소유권 보존·이전, 저당권 설정 등), 법인 설립·증자 등기, 각종 권리의 등록 등을 할 때 부과돼요.
- 취득과 함께 일어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통 취득세에 포함되고, 그 외 등기(저당권·법인 등기 등)에 등록분이 적용돼요.
-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전입하면 등록분이 중과될 수 있어요.
면허분: 인허가·면허에
- 각종 인허가·면허·허가를 받아 보유하면, 종류(등급)에 따라 매년 정액으로 부과돼요.
- 사업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매년 면허분을 부담해요.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 예시
법인을 설립하는 김대표를 보면:
- 법인 설립 등기 → 등록분 부과(자본금의 0.4%, 대도시는 3배)
-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중과 여부 확인
- 사업 인허가를 받으면 면허분이 매년 부과
-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등기에 등록분
자주 하는 실수
- 취득세만 생각하고 등록분을 간과해요. 저당권·법인 등기 등은 등록면허세가 별도예요.
- 대도시 법인 설립 중과를 몰라요. 과밀억제권역 설립·전입은 등록분이 중과될 수 있어요.
- 면허분을 잊어요. 인허가를 보유하면 매년 면허분이 부과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록면허세는 언제 내나요?
등록분은 부동산·법인 등 등기·등록을 할 때, 면허분은 인허가·면허를 보유하면 매년 정액으로 부과돼요.
Q2. 취득세와 다른가요?
소유권 이전 등 취득에 따른 등기는 취득세에 포함돼요.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저당권 설정, 법인 설립·증자 등기 등 취득과 별개인 등록 행위에 부과돼요.
Q3. 법인을 대도시에 세우면 더 내나요?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전입하면 등록분이 중과될 수 있어요. 설립 지역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등기·등록(부동산·법인·권리) 시 등록분 확인하기
-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중과 여부 확인하기
- 인허가·면허 보유 시 면허분(매년) 챙기기
- 취득세 포함 등기와 등록면허세 대상 구분하기
- 위택스 등에서 납부 처리하기
- 세액·중과 기준은 지방세법으로 확인하기
함께 보기
- 등록면허세 등기변경 납부: 등기 변경 때 납부 흐름을 확인해요.
- 부동산 취득세 계산과 납부: 취득에 따른 등기와 취득세를 함께 봐요.
- 부동산·차량 취득세 납부와 회계처리: 지방세 처리 흐름에서 취득세와 비교해요.
- 법인 설립 세무: 절차·등록면허세·개인사업자와 비교: 법인 설립 등기와 세무 절차입니다.
- 법인등기 변경사항 세무 영향: 변경 등기의 세무 영향을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