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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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세무서 처분에 불복할 때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90일 기한, 결정 기간, 이후 행정소송 흐름을 설명해요.

조세심판원 청구란?

조세심판원 청구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할 때 독립적인 준사법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 불복 절차예요. 국세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며,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치(前置) 절차예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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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4가지 경로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예요.

단계절차청구 기관기한
0단계 (선택)과세 전 적부심사처분 세무서·지방국세청처분 확정 전 30일 이내
1단계 (선택)이의신청처분 세무서·지방국세청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2단계 (필수)조세심판원 청구조세심판원처분일 또는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3단계행정소송행정법원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은 선택이지만 조세심판원 청구는 행정소송 전 필수예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청구해도 돼요.

관련 절차는 이의신청·불복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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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 기한 90일

조세심판원 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국세기본법 제68조).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기한 계산 시 유의사항:

  1. 처분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면 수령일이 기산일이에요.
  2. 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돼요.
  3.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어요 — 예외는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항력에 한해 인정돼요.
  4. 청구서 접수일 기준이므로 마감 직전에는 방문 접수 또는 우편 발송일을 확인해야 해요.
  5.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등 소액 항목도 처분에 해당하면 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 기한 내 청구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세무사 선임 방법과 활용법 — 언제 선임할지·비용·협업 팁에서 선임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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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청구 방법

조세심판원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온라인(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전자신청) 또는 방문·우편 접수가 모두 가능해요.

청구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항목내용
청구인 정보상호·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
처분청 정보처분한 세무서·지방국세청 명칭
처분 내용세목·과세 연도·세액·처분 통지 일자
청구 취지취소 또는 일부 취소 요구 내용
청구 이유사실 관계 + 법령 위반 또는 사실 오인 근거
첨부 서류처분 통지서 사본·관련 장부·계약서 등 증거 자료

접수 채널:

  • 전자 접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taxtr.go.kr)
  • 방문 접수: 서울 조세심판원 (세종청사 또는 서울 사무소)
  • 우편 접수: 청구서 + 첨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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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결정 기한

조세심판원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해요(국세기본법 제81조).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어요.

결정 유형:

결정 유형의미
인용 (전부)청구인 주장 전부 인정 — 처분 취소
인용 (일부)청구인 주장 일부 인정 — 세액 일부 감액
기각청구인 주장 불인정 — 원처분 유지
각하청구 요건 미충족 (기한 경과, 청구인 자격 없음 등)

결정서는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돼요. 결정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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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이후 행정소송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 없이 이 기한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돼요.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

  •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위법이 분명한 항목이 있는 경우
  • 인용 범위가 실제 다툼 세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 조심원이 오판한 법리 쟁점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은 비용(인지대·변호사 선임료)과 시간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다툼 세액 대비 효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다툼 세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명백한 위법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납세자 권리헌장에서 단계별 구제 수단 전체 흐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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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법인세 과세 처분 불복 전 과정

㈜예시상사는 2024년 10월에 세무서로부터 접대비 한도 초과를 이유로 법인세 1,200만 원 추징 통지를 받았어요.

1단계: 처분 통지 수신 (2024년 10월 5일)

  • 법인세 1,200만 원 추징 통지서 수령
  • 90일 기한 계산: 2025년 1월 3일까지 조세심판원 청구 가능

2단계: 이의신청 (2024년 11월 10일 — 선택)

  • 과세 세무서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결정 통지: 2024년 12월 20일 (기각)
  • 새 기한 계산: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2025년 3월 20일까지

3단계: 조세심판원 청구 (2025년 2월 10일)

  • 청구 이유: 접대비 한도 계산 시 공동 행사 비용 구분 오류 주장
  • 첨부 서류: 처분 통지서·접대비 지출 내역·거래처 확인서
  • 접수 확인번호 수령 후 보관

4단계: 결정 수신 (2025년 4월 15일)

  • 일부 인용 결정 — 세액 1,200만 원 중 480만 원 취소
  • 잔여 720만 원에 대해 행정소송 진행 여부 검토 후 소 제기 포기 결정

>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기 때문에 조세심판원 청구 기한이 2025년 3월까지 연장됐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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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청구해도 되나요?

네, 가능해요.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에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조세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의신청을 먼저 하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이 다시 기산되므로 준비 시간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어요. 처분 세액이 크거나 사실 관계가 복잡한 경우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Q2. 조세심판원 청구 중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청구 중에도 납부 의무가 유지돼요. 다만 집행 정지를 별도로 신청해 결정이 날 때까지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집행 정지는 자동 부여가 아니므로 청구서 제출 시 함께 신청해야 해요. 가산세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납부 여부는 다툼 세액과 가산세 부담을 종합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Q3. 청구 이유를 처음보다 나중에 보완할 수 있나요?

청구서를 제출한 후에도 조세심판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자료 및 보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조세심판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해요. 단, 청구 기한 자체를 연장할 수는 없고 최초 청구서가 기한 내에 접수되어 있어야 해요. 청구 후 새롭게 발견한 증거나 판례가 있으면 심리 종결 전에 보완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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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90일 기한을 처분일이 아니라 인지일로 계산하는 경우

90일 기한은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해요. 통지서를 한동안 확인하지 못해 뒤늦게 열어봤더라도 실제 수령일이 기산점이에요. 우편물이 쌓여 있을 경우 처분 통지 가능성이 있는 서류는 즉시 확인하고 수령일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2. 청구 이유에 법령 근거 없이 억울함만 서술하는 경우

청구 이유에는 어떤 법령이 어떻게 위반됐는지 또는 사실 관계가 어떻게 오인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단순히 세금이 많다거나 억울하다는 내용만으로는 인용 결정을 받기 어려워요. 세무조사 대응 절차 — 통지부터 조사 종결까지를 참고해 과세 근거를 역으로 검토하고 위법 항목을 특정해야 해요.

3. 행정소송 90일 기한을 결정 수령 후 잊어버리는 경우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결정서 수령 후 세금 납부를 서두르는 동안 행정소송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결정서 수령 즉시 달력에 기한을 표시하고,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세무사·변호사와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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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청구 체크리스트

  • 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나요?
  • 청구서에 처분 내용·청구 취지·청구 이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나요?
  • 처분 통지서 사본과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했나요?
  • 집행 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세무사와 검토했나요?
  •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 90일 기한을 달력에 별도 표시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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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문서 발행

목차

  • 조세심판원 청구란?
  • 불복 절차 4가지 경로
  • 심판 청구 기한 90일
  • 서면 청구 방법
  • 심판 결정 기한
  • 결정 이후 행정소송
  • ㈜예시상사 사례 — 법인세 과세 처분 불복 전 과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청구해도 되나요?
  • Q2. 조세심판원 청구 중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Q3. 청구 이유를 처음보다 나중에 보완할 수 있나요?
  •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조세심판원 청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