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클래스·체험공방 세무: 수업료 과세, 재료·작품 판매, 강사 정산
요약
- 체험 수업료와 작품·재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 1인·소규모는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 강사는 고용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4대보험·3.3% 원천징수가 달라요.
추천 대상 · 도자기·캔들·가죽 등 체험공방을 운영하는 사장님, 원데이클래스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수업료 과세·강사 정산이 처음인 운영자
체험 수업료는 과세인가요?
네. 도자기·캔들·가죽·플라워 같은 원데이클래스·체험공방의 체험 수업료와 작품·재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다만 학원·교습소로 정식 등록한 교습은 면세 교육용역이 될 수 있어, 운영 형태를 확인해요.
| 매출 구분 | 예시 | 부가가치세 |
|---|---|---|
| 체험 수업료 | 원데이클래스·체험 | 과세 |
| 작품·재료 판매 | 완성품·재료 키트 | 과세 |
| 출장·단체 클래스 | 행사·단체 체험 | 과세 |
일반·간이과세와 매입세액
1인·소규모 공방은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마·장비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강사 정산
- 고용(직원 강사): 4대보험 + 근로소득 원천징수
- 프리랜서 강사: 사업소득(3.3%)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제출
- 누구의 매출·소득인지 계약으로 분명히 해요
체험공방 간이과세 1년 세액 계산 예시
행복공방(개인 간이과세자)의 1년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수업료·작품·재료 매출(과세): 5,000만 원
- 가마·공구·재료 매입: 1,200만 원
- 프리랜서 강사 정산 → 3.3% 원천징수
간이과세자라 매출액에 업종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매입 공제를 반영해 다음 해 1월 신고해요. 5월엔 수입에서 재료·임차료 등 경비를 빼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수업료를 무조건 면세로 봐요. 단순 체험 수업료는 과세예요. 학원·교습소 등록 교습만 면세가 될 수 있어요.
- 현금 수업료를 누락해요. 현금 결제도 매출이에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 강사 계약을 불분명하게 둬요. 고용·프리랜서를 정해 4대보험·원천징수 의무를 명확히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클래스 수업료는 교육이라 면세 아닌가요?
학원·교습소로 정식 등록한 교습은 면세 교육용역이 될 수 있지만, 단순 체험·원데이클래스 서비스는 과세로 봐요. 운영 형태를 확인해요.
Q2. 작품·재료를 팔면 그것도 과세인가요?
네. 완성품·재료 키트 판매는 과세 매출이에요. 수업료와 함께 잡아 신고해요.
Q3. 가마·장비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일반과세자면 가마·공구·장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간이과세자는 일부만 공제돼요.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를 비교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체험 수업료·작품·재료 판매를 과세로 보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 학원·교습소 등록 교습이면 면세 여부를 별도 확인하기
- 개업 전 일반·간이과세를 장비 투자 규모로 비교하기
- 가마·공구·재료 매입세액 공제·감가상각하기
- 강사 고용·프리랜서 구분해 4대보험·3.3% 원천징수하기
- 현금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부가가치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