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판매·수리점 세무: 판매·수리 과세, 매입세액, 중고 매입
요약
- 자전거 판매와 수리·정비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 자전거·부품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재고를 관리해요.
- 수리 공임도 과세 매출로 잡고, 중고 매입은 증빙을 갖춰요.
추천 대상 · 자전거 판매·수리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자전거점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판매·공임 매출 처리가 처음인 운영자
판매·수리는 과세인가요?
네. 자전거 판매(재화)와 수리·정비(용역)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 매출 구분 | 예시 | 부가가치세 |
|---|---|---|
| 자전거 판매 | 신품·전기자전거 | 과세 |
| 부품·용품 | 헬멧·타이어·체인 | 과세 |
| 수리·정비 공임 | 점검·교체·정비 | 과세 |
| 중고 판매 | 매입 후 재판매 | 과세 |
자전거·부품 매입세액과 재고 관리
수리 공임 매출
자전거 값만 매출로 잡고 수리·정비 공임을 빠뜨리면 매출 누락이에요. 점검·교체·정비 공임도 과세 매출로 잡아요.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중고 자전거 매입 증빙
개인에게서 산 중고 자전거는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매입 증빙(매입 계약서·판매자 인적사항·매입명세·계좌이체 내역)을 갖춰 재고·비용으로 관리해요. 처리 요건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요.
자전거점 1기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행복바이크(개인 일반과세자)의 1기(1~6월)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판매 + 수리 공임 매출(과세): 9,000만 원 → 매출세액 900만 원
- 자전거·부품 매입세액: 600만 원
- 공구·인테리어 매입세액: 50만 원
자전거·부품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판매값과 수리 공임을 모두 매출로 잡아요. 재고를 관리해 판매 시 원가를 반영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수리 공임을 매출에서 빠뜨려요. 판매뿐 아니라 정비·교체 공임도 과세 매출이에요.
- 부품 매입 세금계산서를 안 챙겨요. 매입세액 공제·재고 관리를 위해 빠짐없이 받아요.
- 중고 매입을 증빙 없이 처리해요. 매입 증빙이 없으면 비용·매입 인정이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전거 값과 수리비 둘 다 과세인가요?
네. 자전거 판매(재화)와 수리·정비(용역) 모두 과세예요. 둘 다 매출로 잡아 신고해요.
Q2. 자전거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일반과세자면 자전거·부품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재고자산으로 잡고 판매 시 원가로 반영해요.
Q3. 중고 자전거를 매입해 팔면요?
개인 매입은 증빙(매입명세·이체내역 등)을 갖춰 재고·비용으로 관리해요. 사업자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자전거 판매·수리 공임을 모두 과세 매출로 신고하기
- 자전거·부품 매입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재고 관리하기
- 공구·인테리어 매입세액 공제 + 감가상각하기
- 수리·정비 공임 매출 빠짐없이 잡기
- 개인 중고 매입 증빙 갖추기
- 현금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7월·1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