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계별 세금 세무: 취득·보유·양도 한눈에
요약
- 살 때는 취득세·인지세, 가지고 있을 때는 재산세·종부세와 임대소득세가 붙어요.
-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붙고, 1세대 1주택 등은 비과세·감면이 있어요.
- 단계마다 세금이 다르니 취득·보유·양도를 함께 보고 계획하는 게 좋아요.
추천 대상 ·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보유한 사람, 부동산 세금 전체를 한 번에 보고 싶은 사람, 부동산 투자·실거주를 계획하는 사람
부동산 세금은 단계마다 달라요
부동산은 살 때·가지고 있을 때·팔 때 각각 다른 세금이 붙어요. 한 단계만 보면 전체 부담을 놓치기 쉬워, 흐름을 한눈에 잡는 게 중요해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단계별 부동산 세금 요약
| 단계 | 핵심 세금 |
|---|---|
| 취득 | 취득세, 인지세, 등록면허세 |
| 보유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
| 양도 | 양도소득세(+건물 부가세) |
집 취득부터 양도까지 세금 예시
집을 사서 살다 파는 김씨를 보면:
- 취득: 취득세·인지세 납부
- 보유: 매년 재산세, 고가·다주택이면 종부세, 세 놓으면 임대소득세
- 양도: 양도세(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가능)
- 각 단계 세금을 미리 계산해 자금·시점 계획
자주 하는 실수
- 취득세만 생각하고 보유·양도 세금을 간과해요. 보유 중 재산세·종부세, 팔 때 양도세까지 봐야 해요.
-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세를 빼먹어요. 임대소득은 신고 대상이에요.
- 양도 비과세 요건을 안 챙겨요.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미리 맞춰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을 사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취득 단계에 취득세(주택 1~12%, 일반 4% 등)와 인지세가 붙어요. 일부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도 있어요.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해요.
Q2.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이 나오나요?
네.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가 부과되고(7·9월), 공시가격 합산이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12월)도 내요.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세가 있어요.
Q3. 팔 때는요?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보유기간·자산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등은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취득 시 취득세·인지세 계산·납부하기
- 보유 중 재산세·종부세·임대소득세 챙기기
- 양도 시 양도세·비과세 요건 확인하기
- 단계별 세금을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하기
- 주택 관련 규정은 자주 바뀌니 최신 확인하기
- 큰 거래는 세무사와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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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세무: 6월 1일 기준·과세표준·납기: 보유 단계의 정기 납부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 세무: 양도차익 계산, 장기보유공제, 예정신고: 양도 단계의 차익 계산과 신고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