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세무: 물려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요약
-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4%)보다 낮은 취득세율(주택 등 2.8%)이 적용돼요.
-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으면 더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 상속 취득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요.
추천 대상 ·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상속 취득세가 궁금한 상속인, 상속 부동산 보유를 검토하는 사람
상속 부동산에도 취득세가 있어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내요. 다만 본인 의사로 산 게 아니라 물려받은 것이라, 일반 매매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상속 취득세율
- 일반 매매 취득세는 4%(주택은 1~3%)인데, 상속 취득은 더 낮아요.
- 주택·건물 등은 2.8%, 농지는 더 낮은 세율(예: 2.3%) 등이 적용돼요.
- 상속이라는 비자발적 취득을 배려한 거예요.
무주택자 상속주택 특례
-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더 낮은 특례세율(예: 0.8%)이 적용돼요.
-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집이 생긴 무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줘요.
중과 제외
- 상속 취득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8%·12%) 대상에서 제외돼요.
- 즉, 이미 집이 있어도 상속으로 받은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아니라 상속 취득세율이 적용돼요.
상속 주택 취득세 사례
상속받은 김씨를 보면:
- 주택 상속 → 취득세 2.8%(매매 중과보다 낮음)
- 무주택자가 상속주택 → 0.8% 특례
- 이미 2주택 + 상속주택 → 상속분은 중과 제외
- 농지 상속 → 더 낮은 세율
자주 하는 실수
- 상속은 취득세가 없다 생각해요.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내요.
- 매매처럼 중과된다 생각해요. 상속 취득은 다주택 중과 제외예요.
- 무주택 특례를 안 챙겨요. 무주택자 상속주택은 더 낮은 세율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를 내는데 취득세도 내나요?
네. 상속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로 별개예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함께 취득세(상속 취득세율)를 내야 해요.
Q2. 이미 집이 있는데 상속받으면 중과되나요?
아니요. 상속 취득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8%·12%) 대상에서 제외돼요. 기존 주택이 있어도 상속분에는 상속 취득세율이 적용돼요.
Q3. 무주택자는 더 싼가요?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더 낮은 특례세율(예: 0.8%)이 적용돼요. 갑작스러운 상속을 배려한 거예요. 요건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상속 취득세율(주택 등 2.8%) 확인하기
- 무주택 세대 상속주택 특례(0.8% 등) 점검하기
- 다주택 중과 제외 확인하기
- 농지 등 자산별 세율 구분하기
-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 신고·납부하기
- 세율·특례는 최신 지방세법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