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종류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0분근거 2건
요약
  1. 한국 지방세 11종(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의 납세자·과세대상·납부처를 안내해요.

지방세란?

지방세는 시·도·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와 달리 납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이며, 위택스(wetax.go.kr)·지방세납부 앱·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는 크게 도세(광역시세 포함)와 시·군세(자치구세 포함)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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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1종 한눈에 보기

세목납세자과세대상납부처
취득세부동산·차량 등 취득자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취득시·도(도세)
등록면허세등기·등록·면허 신청인각종 등기·등록·면허시·도 or 시·군·구
레저세경마·경륜 등 이용자경마·경륜·경정·소싸움 베팅시·도(도세)
담배소비세담배 제조·수입업자담배(궐련 등) 반출·수입시·군·구(시·군세)
지방소비세사업자 (국세 연동)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시·도(도세)
주민세개인·법인·사업소균등분(개인·법인), 사업소분, 종업원분시·군·구(시·군세)
지방소득세소득세·법인세 납부자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의 10%시·군·구(시·군세)
재산세토지·건물 보유자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시·군·구(시·군세)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자6월 1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보유시·군·구(시·군세)
지역자원시설세발전사업자·소방대상물 소유자 등발전용수·지하수·원자력·화력·소방시설시·도(도세)
지방교육세지방세 납부자 (부가세 형식)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 등에 부가시·도(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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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상세 안내

1. 취득세

  • 과세 대상: 부동산(토지·건물)·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 납세 의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세율: 과세대상·취득 원인별로 1~12% (표준세율; 중과세 별도)
  • 법인 실무: 부동산 또는 차량 취득 시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 → 부동산·차량 취득세 납부와 회계처리

2. 등록면허세

  • 등록분: 부동산·선박·법인 등기, 지식재산권 등록 등 각종 등기·등록 시 부과
  • 면허분: 각종 영업 허가·인가·면허·신고 수리 시 부과 (연 1회)
  • 법인 실무: 법인 설립·증자·이전 등기 시 납부 → 등기

3. 레저세

  • 경마·경륜·경정·소싸움 등 베팅 금액의 10%
  • 납세 의무자: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한국마사회 등)이 원천 징수해 납부

4. 담배소비세

  • 담배 1갑(20개비 기준) 기준 일정 금액 (세목별 복합 과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 → 소매가격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실질 부담

5.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 (2023년 기준; 연도별 비율 조정됨)
  • 별도 신고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 배분 → 국세청이 지방에 이전

6. 주민세

구분납세자세액납부 시기
균등분(개인)일정 소득 이상 개인1만원 이하 (지자체별 차이)매년 8월
사업소분 기본세액(옛 법인 균등분)법인자본금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50억원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매년 8월
사업소분사업소 보유 사업자연면적 기준매년 8월
종업원분최근 1년 월평균 급여 총액 1억 8천만원 초과 사업소급여 총액의 0.5%매월 10일

㈜예시상사(자본금 10억원)는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원을 납부해요.

7.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의 10%
  •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납부 (5월 위택스)
  • 법인: 법인세 신고 시 함께 납부 (4월 위택스)
  • 특별징수분(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매월 10일 위택스 납부 → 지방소득세 세무: 소득세·법인세에 따라붙는 10%

8.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 토지·건축물: 7월 납부 / 주택: 7월(50%) + 9월(50%) 나눠 납부
  • 세율: 토지 0.2~0.5%, 주택 0.1~0.4%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법인 보유 부동산에도 동일하게 부과 → 재산세 세무: 6월 1일 기준·과세표준·납기

9. 자동차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12월 1일
  • 세율: 배기량(cc)별 cc당 18~200원 (승용차 기준)
  • 연납 신청: 1월에 연납 신청하면 남은 기간 세액에 공제율 5%를 적용해 빼 줘요(1월 신청 시 실제 할인 약 4.6%, 2026년 기준)
  • 업무용 차량 보유 법인은 자동차세 납부 후 비용 처리 → 자동차세 세무: 배기량 기준·연 2회 납부·연납 할인

10.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분: 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 → 재산세 납부 시 함께 고지
  • 특정분: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원자력·화력·수력 이용 사업자

11. 지방교육세

  • 독립세가 아니라 다른 지방세에 부가되는 세금이에요.
  • 취득세의 20%, 등록면허세의 20%, 레저세의 40%, 담배소비세의 50% 등
  • 고지서에 본세와 함께 자동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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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연간 지방세 납부 사례

㈜예시상사(서울 소재, 자본금 10억원, 직원 60명, 사무실 전용면적 200㎡)의 연간 지방세 흐름이에요.

월세목내용예상 세액
1월자동차세연납 공제 신청 (업무용 차량)약 25만원
3월지방소비세1기 예정 부가세 신고에 자동 포함—
4월지방소득세(법인)법인세 신고 시 함께 위택스 납부산출세액의 10%
매월지방소득세(특별징수)원천징수 급여·사업소득의 10%매월 10일 납부
매월주민세(종업원분)월평균 급여 총액 1억 8천만원 초과 시 급여 총액의 0.5%매월 10일 납부
8월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5만원
8월주민세(사업소분)연면적 200㎡약 10만원
7월·9월재산세부동산 보유 없으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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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지방세와 국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국세지방세
부과 주체국가(국세청·세관)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
주요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등
신고·납부처홈택스(hometax.go.kr)위택스(wetax.go.kr)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조세심판원)

Q2. 법인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3가지는?

  1. 지방소득세(법인분): 법인세 납부 시 10%를 위택스에 추가 납부해요. 세무사에게 법인세 신고를 맡기더라도 지방소득세 납부는 별도로 챙겨야 해요.
  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직원 급여·3.3% 사업소득·이자 등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매월 10일 위택스에 납부해요. 홈택스 원천세 신고와 위택스 특별징수 납부를 함께 진행해야 해요.
  3. 주민세(종업원분):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8천만원을 넘는 사업소는 매월 급여 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납부해요.

Q3.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비과세·감면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재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농지 취득 시 일정 요건 충족 등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에요. 단, 비과세·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감면 신청을 함께 해야 해요 (자동 적용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차량 취득세 납부와 회계처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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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위택스 납부 누락: 홈택스에서 원천세는 신고했지만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홈택스와 위택스 모두 10일 마감이에요.
  2. 취득세 60일 기한 초과: 부동산·차량 취득 후 바빠서 미루다 60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돼요.
  3.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누락: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구 주소로 사업소분을 계속 납부하거나, 신 주소 신고를 빠뜨리는 사례예요. 사무실 이전 시 사업자등록 변경과 함께 위택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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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매월 10일: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 위택스 특별징수 납부
  • 매월 10일: 월평균 급여 총액 1억 8천만원 초과 시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여부 검토 (1월 신청 시 약 4.6% 할인)
  • 4월: 법인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법인분) 위택스 납부
  • 8월: 주민세 균등분·사업소분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부동산·차량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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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
  • 지방세법 제1조(지방세의 종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8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8문서 발행

목차

  • 지방세란?
  • 지방세 11종 한눈에 보기
  • 세목별 상세 안내
  • 1. 취득세
  • 2. 등록면허세
  • 3. 레저세
  • 4. 담배소비세
  • 5. 지방소비세
  • 6. 주민세
  • 7. 지방소득세
  • 8. 재산세
  • 9. 자동차세
  • 10. 지역자원시설세
  • 11. 지방교육세
  • ㈜예시상사 연간 지방세 납부 사례
  • 자주 묻는 질문
  • Q1. 지방세와 국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 Q2. 법인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3가지는?
  • Q3.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