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종류
요약
- 한국 지방세 11종(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의 납세자·과세대상·납부처를 안내해요.
지방세란?
지방세는 시·도·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와 달리 납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이며, 위택스(wetax.go.kr)·지방세납부 앱·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는 크게 도세(광역시세 포함)와 시·군세(자치구세 포함)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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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1종 한눈에 보기
| 세목 | 납세자 | 과세대상 | 납부처 |
|---|---|---|---|
| 취득세 | 부동산·차량 등 취득자 |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취득 | 시·도(도세) |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면허 신청인 | 각종 등기·등록·면허 | 시·도 or 시·군·구 |
| 레저세 | 경마·경륜 등 이용자 | 경마·경륜·경정·소싸움 베팅 | 시·도(도세) |
| 담배소비세 | 담배 제조·수입업자 | 담배(궐련 등) 반출·수입 | 시·군·구(시·군세) |
| 지방소비세 | 사업자 (국세 연동)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 | 시·도(도세) |
| 주민세 | 개인·법인·사업소 | 균등분(개인·법인), 사업소분, 종업원분 | 시·군·구(시·군세) |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 납부자 |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의 10% | 시·군·구(시·군세) |
| 재산세 | 토지·건물 보유자 |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 시·군·구(시·군세) |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자 | 6월 1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보유 | 시·군·구(시·군세) |
|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사업자·소방대상물 소유자 등 | 발전용수·지하수·원자력·화력·소방시설 | 시·도(도세) |
| 지방교육세 | 지방세 납부자 (부가세 형식) |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 등에 부가 | 시·도(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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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상세 안내
1. 취득세
- 과세 대상: 부동산(토지·건물)·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 납세 의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세율: 과세대상·취득 원인별로 1~12% (표준세율; 중과세 별도)
- 법인 실무: 부동산 또는 차량 취득 시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 → 부동산·차량 취득세 납부와 회계처리
2. 등록면허세
- 등록분: 부동산·선박·법인 등기, 지식재산권 등록 등 각종 등기·등록 시 부과
- 면허분: 각종 영업 허가·인가·면허·신고 수리 시 부과 (연 1회)
- 법인 실무: 법인 설립·증자·이전 등기 시 납부 → 등기
3. 레저세
- 경마·경륜·경정·소싸움 등 베팅 금액의 10%
- 납세 의무자: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한국마사회 등)이 원천 징수해 납부
4. 담배소비세
- 담배 1갑(20개비 기준) 기준 일정 금액 (세목별 복합 과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 → 소매가격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실질 부담
5.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 (2023년 기준; 연도별 비율 조정됨)
- 별도 신고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 배분 → 국세청이 지방에 이전
6. 주민세
| 구분 | 납세자 | 세액 | 납부 시기 |
|---|---|---|---|
| 균등분(개인) | 일정 소득 이상 개인 | 1만원 이하 (지자체별 차이) | 매년 8월 |
| 사업소분 기본세액(옛 법인 균등분) | 법인 | 자본금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50억원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 매년 8월 |
| 사업소분 | 사업소 보유 사업자 | 연면적 기준 | 매년 8월 |
| 종업원분 | 최근 1년 월평균 급여 총액 1억 8천만원 초과 사업소 | 급여 총액의 0.5% | 매월 10일 |
㈜예시상사(자본금 10억원)는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원을 납부해요.
7.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의 10%
-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납부 (5월 위택스)
- 법인: 법인세 신고 시 함께 납부 (4월 위택스)
- 특별징수분(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매월 10일 위택스 납부 → 지방소득세 세무: 소득세·법인세에 따라붙는 10%
8.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 토지·건축물: 7월 납부 / 주택: 7월(50%) + 9월(50%) 나눠 납부
- 세율: 토지 0.2~0.5%, 주택 0.1~0.4%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법인 보유 부동산에도 동일하게 부과 → 재산세 세무: 6월 1일 기준·과세표준·납기
9. 자동차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12월 1일
- 세율: 배기량(cc)별 cc당 18~200원 (승용차 기준)
- 연납 신청: 1월에 연납 신청하면 남은 기간 세액에 공제율 5%를 적용해 빼 줘요(1월 신청 시 실제 할인 약 4.6%, 2026년 기준)
- 업무용 차량 보유 법인은 자동차세 납부 후 비용 처리 → 자동차세 세무: 배기량 기준·연 2회 납부·연납 할인
10.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분: 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 → 재산세 납부 시 함께 고지
- 특정분: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원자력·화력·수력 이용 사업자
11. 지방교육세
- 독립세가 아니라 다른 지방세에 부가되는 세금이에요.
- 취득세의 20%, 등록면허세의 20%, 레저세의 40%, 담배소비세의 50% 등
- 고지서에 본세와 함께 자동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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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연간 지방세 납부 사례
㈜예시상사(서울 소재, 자본금 10억원, 직원 60명, 사무실 전용면적 200㎡)의 연간 지방세 흐름이에요.
| 월 | 세목 | 내용 | 예상 세액 |
|---|---|---|---|
| 1월 | 자동차세 | 연납 공제 신청 (업무용 차량) | 약 25만원 |
| 3월 | 지방소비세 |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에 자동 포함 | — |
| 4월 | 지방소득세(법인) |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위택스 납부 | 산출세액의 10% |
|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원천징수 급여·사업소득의 10% | 매월 10일 납부 |
| 매월 | 주민세(종업원분) | 월평균 급여 총액 1억 8천만원 초과 시 급여 총액의 0.5% | 매월 10일 납부 |
| 8월 |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 |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 | 5만원 |
| 8월 | 주민세(사업소분) | 연면적 200㎡ | 약 10만원 |
| 7월·9월 | 재산세 | 부동산 보유 없으면 해당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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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지방세와 국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국세 | 지방세 |
|---|---|---|
| 부과 주체 | 국가(국세청·세관) |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 |
| 주요 세목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등 |
| 신고·납부처 | 홈택스(hometax.go.kr) | 위택스(wetax.go.kr) |
| 이의신청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 | 이의신청·심판청구(조세심판원) |
Q2. 법인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3가지는?
- 지방소득세(법인분): 법인세 납부 시 10%를 위택스에 추가 납부해요. 세무사에게 법인세 신고를 맡기더라도 지방소득세 납부는 별도로 챙겨야 해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직원 급여·3.3% 사업소득·이자 등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매월 10일 위택스에 납부해요. 홈택스 원천세 신고와 위택스 특별징수 납부를 함께 진행해야 해요.
- 주민세(종업원분):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8천만원을 넘는 사업소는 매월 급여 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납부해요.
Q3.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비과세·감면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재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농지 취득 시 일정 요건 충족 등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에요. 단, 비과세·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감면 신청을 함께 해야 해요 (자동 적용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차량 취득세 납부와 회계처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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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위택스 납부 누락: 홈택스에서 원천세는 신고했지만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홈택스와 위택스 모두 10일 마감이에요.
- 취득세 60일 기한 초과: 부동산·차량 취득 후 바빠서 미루다 60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돼요.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누락: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구 주소로 사업소분을 계속 납부하거나, 신 주소 신고를 빠뜨리는 사례예요. 사무실 이전 시 사업자등록 변경과 함께 위택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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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매월 10일: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 위택스 특별징수 납부
- 매월 10일: 월평균 급여 총액 1억 8천만원 초과 시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여부 검토 (1월 신청 시 약 4.6% 할인)
- 4월: 법인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법인분) 위택스 납부
- 8월: 주민세 균등분·사업소분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부동산·차량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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