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 처분 안 날부터 90일, 시·도와 조세심판원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기한은 모두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이의신청을 거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 이의신청 기관은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면 시·도지사, 시·군·구세면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내요.
-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고, 청구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아요.
추천 대상 ·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고지를 받고 불복을 검토하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뜻과 적용 대상
지방세 불복은 재산세·취득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정해진 기관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의 이의신청·심판청구 규정(제89조부터 제99조까지)이에요. 국세는 국세기본법의 심사청구·이의신청 체계를 쓰지만, 지방세는 이의신청 기관이 세목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뉘어요.
청구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예요(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람, 물적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람, 보증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다음 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 대상에서 빠져요(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가능)
-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결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핵심 기준
기한과 청구 기관은 단계마다 달라요.
| 단계 | 청구 기관 | 청구 기한 | 근거 |
|---|---|---|---|
| 이의신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 심판청구(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조세심판원장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
| 심판청구(이의신청 없이) | 조세심판원장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
| 행정소송 | 법원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4항 |
이의신청을 하려면 먼저 어느 기관에 내는지 정해야 해요. 지방세기본법 제90조는 세목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정해요.
| 세목이 속한 구분 | 이의신청 기관 | 해당 세목 예시 |
|---|---|---|
|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 시·도지사 |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특별시·광역시) |
|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취득세, 재산세 등(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안에 시·군이 있으면 시·군세는 시장·군수 |
| 시·군·구세 | 시장·군수·구청장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도 소재 시·군) |
세목이 어느 지방자치단체 몫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가 정해요(특별자치도 안에 시·군이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6항). 취득세는 도세이거나 특별시·광역시세라서 시·도지사에게, 재산세는 구세(자치구) 또는 시·군세라서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시·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처럼 예외가 있는 세목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괄호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낼 수 있고(제91조 제3항), 어느 쪽을 고를지는 청구인이 정해요. 다만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어서(제98조 제3항), 이의신청만 거치고는 소송으로 갈 수 없어요.
절차와 기한 관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는 다음 규칙이 붙어요.
- 이의신청서에는 불복 사유를 적어 위 표의 이의신청 기관에 제출해요(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서식이나 증빙에 결함이 있으면 20일간(납세자 동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보정 요구가 올 수 있고,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제95조).
-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요. 결과는 각하·기각·인용(취소·경정)이에요(제96조 제1항).
-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해 처분해야 해요(제96조 제1항 제3호, 제4항).
- 결정기간 안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어요(제91조 제2항 제1호).
기한 관련 보호 규정도 있어요.
| 상황 | 규칙 | 근거 |
|---|---|---|
| 우편 제출한 서류가 기한 뒤에 도착 | 우편 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제출일로 보고, 기한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봄 | 지방세기본법 제9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
| 기한연장 사유로 청구하지 못함 |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94조 제1항 |
| 기한의 성격 |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음 | 지방세기본법 제94조 제3항 |
| 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 노동절 | 그다음 날이 기한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제93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아요(제99조 제1항).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을 뿐이어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계속 쌓이는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구 소재 건물의 재산세 고지서를 2026년 7월 10일에 받았고, 건물 일부가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로 고지됐다고 가정해요.
| 단계 | 일자 | 처리 |
|---|---|---|
| 처분을 안 날 | 2026년 7월 10일 | 고지서 수령일이 기준 |
| 이의신청 기한 | 2026년 10월 8일 | 7월 10일부터 90일째, 목요일이라 그대로 적용 |
| 이의신청 접수 | 2026년 9월 15일 | 기한 안에 구청장에게 서면 제출 |
| 결정기간 만료 | 2026년 12월 14일 | 접수일부터 90일, 보정기간은 제외 |
| 기각 결정 통지 | 2026년 11월 20일 |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심판청구 기산일 |
| 심판청구 기한 | 2027년 2월 18일 | 11월 20일부터 90일째,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
재산세는 구세라서 이의신청 기관이 구청장이에요. 만약 같은 건물의 취득세를 다투는 경우라면 특별시·광역시 소재일 때 시장(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해요.
위 예시에서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7월 10일에 바로 심판청구를 선택했다면, 기한은 같은 10월 8일이고 접수처는 조세심판원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이의신청 기관을 세무서·국세청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세 이의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요. 국세 기관에 내면 기한을 놓칠 수 있어요.
- 고지서 발행일이나 납기일을 기준으로 90일을 세요. 기준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이에요(제90조, 제91조 제3항).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소송을 내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해요(제98조 제3항·제4항).
- 이의신청 중이니 납부를 미뤄도 된다고 생각해요. 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99조 제1항) 납부기한 관리는 따로 해야 해요.
-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에요(제89조 제2항 제4호).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제88조 제2항).
- 결정 통지가 늦어도 계속 기다려요. 결정기간이 지나면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어요(제9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