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 및 신고
요약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 주택은 1~3%, 상업용 부동산 4%, 중과세율 최대 12%.
추천 대상 · 부동산 매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1. 취득세 기본 세율
| 취득 유형 | 세율 |
|---|---|
| 주택 (6억 이하) | 1% |
| 주택 (6억~9억) | 1~3% (구간별 차등) |
| 주택 (9억 초과) | 3% |
| 농지 | 3% |
| 토지·건물 (비주택) | 4% |
| 공장 (산업단지 내) | 0.35% |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추가로 실제 부담세율은 약간 높아짐
2. 취득세 중과세율 (주택)
| 보유 주택 수 (취득 후) | 세율 |
|---|---|
| 1주택 (조정지역 내) | 1~3% (기본 세율) |
| 2주택 (조정지역) | 8% |
| 3주택 이상 (조정지역) | 12% |
| 법인 주택 취득 | 12% |
3. 법인 부동산 취득세
| 취득 유형 | 세율 |
|---|---|
| 업무용 부동산 | 4% |
| 주거용 주택 | 12% (중과)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용 | 8% (중과) |
4. 취득 관련 추가 세금
| 세금 | 세율 | 부과 시점 |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20% | 동시 부과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 동시 부과 (면세 감면 시) |
| 등록면허세 | 0.2~0.8% | 등기 시 |
| 인지세 | 거래금액별 정액 | 계약서 작성 시 |
5. 신고·납부 절차
1.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2. 신고처: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3.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신고 가능
4. 납부 후 등기 진행 (등기 전 납부 영수증 필요)6. 감면 항목
| 감면 사유 | 내용 |
|---|---|
| 생애 첫 주택 구입 | 최대 200만 원 세액 공제 |
| 신축 건물 최초 취득 | 일부 감면 |
| 농업인·어업인 | 농지·어선 취득 감면 |
| 창업 중소기업 | 사업용 부동산 5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