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차량 취득세 완전 가이드 — 세율 계산과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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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이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부동산은 기본 4%, 차량은 7%가 적용돼요. 법인의 주택 취득에는 12% 중과세가 붙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과 기본 세율

취득세는 토지·건물·차량·기계장비 등 일정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 지역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취득 대상 기본 세율 비고
토지·건물 (상업용·공장·사무실) 4% 농지는 3% (자경농지 1.5%)
주택 (개인 1주택·무주택) 1~3% (시가표준액 기준 누진) 6억 이하 1%, 6억~9억 2%, 9억 초과 3%
법인의 주택 취득 12% (중과) 법인은 주택 취득 시 12% 중과세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화물·승합차는 5%) 7% 125cc 이하 오토바이 2%, 경차 4%
기계장비·항공기·선박 2~3% 건설기계 3%, 항공기 2%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 (12%)

2020년 8월 이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2%의 취득세가 부과돼요. 주택분 취득세 중과는 1주택부터 적용돼요. 다만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등 제외)이나 요건을 갖춘 사원 임대용 주택 등은 중과에서 빠집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취득세 회계처리 — 자산 원가 포함 vs 세금과공과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황 차변 대변
건물 취득 시 (건물 5억 + 취득세 2,000만) 건물 520,000,000 보통예금 520,000,000
차량 취득 시 (차량 3,000만 + 취득세 210만) 차량운반구 30,210,000 보통예금 30,210,000

주의: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비용)로 처리하면 오류입니다. 자산 취득 부대비용으로 원가에 가산해야 해요. 비용 처리하면 당기 손익이 감소하지만 이후 감가상각비도 줄어 장기적으로 동일해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 늦은 신고 시: 납부 지연 가산세 (일 0.025%)와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취득세 감면 특례

감면 유형 감면율 요건
창업 중소기업 사업용 부동산 최대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 후 4년 이내
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 부동산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적격 법인 전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부동산 100% 면제 외국인투자촉진법 요건 충족

취득세 처리 체크리스트

  •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납부 일정 등록
  • 취득세를 자산 원가(취득부대비용)에 포함
  • 법인의 주택 취득 시 12% 중과세 해당 여부 확인
  • 창업 감면·법인 전환 감면 해당 여부 사전 검토
  • 취득세 영수증 보관 (감가상각비 계산 시 취득원가 근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취득세 과세 대상과 기본 세율
  •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 (12%)
  • 취득세 회계처리 — 자산 원가 포함 vs 세금과공과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감면 특례
  • 취득세 처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