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차량 취득세 완전 가이드 — 세율 계산과 회계처리
요약
- 법인이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부동산은 기본 4%, 차량은 7%가 적용돼요. 법인의 주택 취득에는 12% 중과세가 붙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과 기본 세율
취득세는 토지·건물·차량·기계장비 등 일정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 지역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 취득 대상 | 기본 세율 | 비고 |
|---|---|---|
| 토지·건물 (상업용·공장·사무실) | 4% | 농지는 3% (자경농지 1.5%) |
| 주택 (개인 1주택·무주택) | 1~3% (시가표준액 기준 누진) | 6억 이하 1%, 6억~9억 2%, 9억 초과 3% |
| 법인의 주택 취득 | 12% (중과) | 법인은 주택 취득 시 12% 중과세 |
|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화물·승합차는 5%) | 7% | 125cc 이하 오토바이 2%, 경차 4% |
| 기계장비·항공기·선박 | 2~3% | 건설기계 3%, 항공기 2% |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 (12%)
2020년 8월 이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2%의 취득세가 부과돼요. 주택분 취득세 중과는 1주택부터 적용돼요. 다만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등 제외)이나 요건을 갖춘 사원 임대용 주택 등은 중과에서 빠집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취득세 회계처리 — 자산 원가 포함 vs 세금과공과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 상황 | 차변 | 대변 |
|---|---|---|
| 건물 취득 시 (건물 5억 + 취득세 2,000만) | 건물 520,000,000 | 보통예금 520,000,000 |
| 차량 취득 시 (차량 3,000만 + 취득세 210만) | 차량운반구 30,210,000 | 보통예금 30,210,000 |
주의: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비용)로 처리하면 오류입니다. 자산 취득 부대비용으로 원가에 가산해야 해요. 비용 처리하면 당기 손익이 감소하지만 이후 감가상각비도 줄어 장기적으로 동일해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 늦은 신고 시: 납부 지연 가산세 (일 0.025%)와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취득세 감면 특례
| 감면 유형 | 감면율 | 요건 |
|---|---|---|
| 창업 중소기업 사업용 부동산 | 최대 7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 후 4년 이내 |
| 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 부동산 | 7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적격 법인 전환 |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부동산 | 100% 면제 | 외국인투자촉진법 요건 충족 |
취득세 처리 체크리스트
-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납부 일정 등록
- 취득세를 자산 원가(취득부대비용)에 포함
- 법인의 주택 취득 시 12% 중과세 해당 여부 확인
- 창업 감면·법인 전환 감면 해당 여부 사전 검토
- 취득세 영수증 보관 (감가상각비 계산 시 취득원가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