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법인 자산 관리
요약
- 법인 보유 부동산과 과세자료를 재산세 납부 일정에 맞춰 관리해요. 재산세는 토지·건물·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재산세는 토지·건물·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내요. 법인도 똑같이 적용되며, 신고할 필요 없이 지자체가 고지서를 보내요. 회사가 할 일은 고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내고 장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납기
| 과세대상 | 납기 |
|---|---|
| 건축물(사무실·공장 건물) | 7월 16일~31일 |
| 주택 | 세액의 절반씩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 |
| 토지 | 9월 16일~30일 |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실려 나와요.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
재산세와 별개로, 보유 토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12월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돼요. 법인 보유 주택은 부담이 특히 크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과세 기준과 세율를 함께 확인해요.
예시
법인이 사옥을 사면서 잔금일을 정할 때:
- 5월 31일 잔금 →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법인 → 그 해 재산세를 법인이 냄
- 6월 2일 잔금 →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인 →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
재산세 수백만원이 달라질 수 있어, 매매계약서에 재산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적어 두면 분쟁을 줄입니다. 취득 시 세금은 취득세 법인 자산취득 체크를 봐요.
회계·세무 처리
- 업무용 부동산 재산세: 세금과공과로 비용(손금) 처리
-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비어 있는 토지, 임원 개인 사용 주택 등)의 재산세: 법인세 계산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 연체하면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고지서 수령 담당자와 납부 일정을 정해 둬요
법인 부동산 재산세 관리 순서
- 보유 부동산 목록(주소, 용도, 취득일, 공시가격)을 만들어요.
- 7월·9월 고지서를 목록과 대조합니다(매각한 부동산이 고지되지 않았는지, 용도가 맞는지).
- 기한 안에 납부하고 세금과공과로 기록해요.
- 업무무관 여부를 결산 때 표시해 세무조정에 반영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팔았는데 고지서가 계속 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는지,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요.
- 빌린 건물의 재산세를 회사가 내요. 재산세는 소유자 부담입니다. 계약상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은 임차료 성격으로 처리해요.
- 고지서를 한 곳에서만 받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지자체에 있으면 고지서도 따로 와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내요.
Q2. 6월 1일 직전에 팔면요?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산 사람이 내요.
Q3. 재산세는 비용인가요?
업무용 부동산은 손금이고, 업무무관 부동산은 손금이 아닙니다.
Q4.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없이 고지서로 부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