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공장 지방 이전 지방세 감면 —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년 면제·3년 50% 경감
- 본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공장은 제80조로, 취득세 면제(2027년 12월 31일까지)와 재산세 5년 면제·3년 50% 경감이에요.
- 도착지는 과밀억제권역 밖이어야 하고, 종전 본점·공장은 새 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해요.
- 직접 사용 2년 미만 매각·증여·용도 변경은 추징 사유이고, 이전 전보다 커진 가액에는 취득세를 과세해요.
추천 대상 ·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본점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려는 법인의 대표·회계 담당자
본점·공장 지방 이전 지방세 감면 뜻과 적용 대상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있어요. 본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공장은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가 정해요.
두 조문 모두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한 뒤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해요. 지방 이전이라고 해서 모든 지방이 대상은 아니고, 옮겨 가는 곳이 과밀억제권역 밖이어야 해요. 시행령 제39조는 법 제79조의 '대도시'를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으로 정해요.
| 구분 | 본점·주사무소(제79조) | 공장(제80조) |
|---|---|---|
| 떠나는 곳 |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본점·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직접 하던 법인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던 자 |
| 이전 방식 | 본점·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끝내고 이전 |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 |
| 가는 곳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지역 |
| 감면 대상 | 해당 사업을 직접 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 | 해당 사업을 계속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 |
본점 이전에는 별도 혜택이 하나 더 있어요. 대도시에 등기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주사무소를 옮길 때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제79조 제2항).
핵심 기준
감면 내용과 기간
| 세목 | 감면 | 기간 |
|---|---|---|
| 취득세 | 면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재산세 | 면제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
| 재산세 | 100분의 50 경감 | 면제 다음 3년 |
| 등록면허세(본점 이전만) | 면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면제 규정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최소납부세제 대상이 돼요. 제1항 제2호가 최소납부에서 제외하는 조문을 나열하는데 제79조와 제80조는 그 목록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년 면제 부분은 산출세액의 85%만 감면돼요.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세 부담 상한 적용 전)이면 예외예요. 100분의 50 경감 기간은 면제가 아니라서 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아요.
본점 이전의 요건(시행규칙 제7조)
감면 대상 부동산은 본점·주사무소로 쓰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이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요건 | 내용 |
|---|---|
| 취득 시점 |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 |
| 이전 전 사업 실적 |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는 2년) 이상 사업한 실적 |
| 종전 본점 폐쇄 | 새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 취득 후 사용 |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사용(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공장 이전의 요건(시행규칙 제8조)
| 요건 | 내용 |
|---|---|
| 공장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
| 취득 시점 |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 |
| 이전 전 조업 실적 |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 공장은 2년) 이상 계속 조업 |
| 종전 공장 철거·폐쇄 | 새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 제외) 이내 |
| 취득 후 착공·개시 | 토지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공장용 건축물 공사 시작, 건축물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 시작 |
이전 전보다 큰 부분은 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이전하기 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를 넘으면, 그 초과액에는 취득세를 과세해요(본점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공장은 제8조 제3항).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증명하면 두 금액의 차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초과액으로 봐요.
추징 사유와 신청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다음 경우 추징해요.
| 구분 | 추징 사유 |
|---|---|
| 본점(제79조 제1항 제1호) | 이전 후 5년 이내 법인 해산(합병·분할·분할합병 제외), 또는 감면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 |
| 공장(제80조 제1항 제1호) | 감면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 |
| 공통(제2호)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
공장 이전 감면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전 전 공장의 규모와 조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해요(시행규칙 제8조 제5항). 본점 이전은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 서식인 별지 제1호서식을 써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서울(과밀억제권역)의 본점과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기고 새 사옥을 취득하는 상황이에요. 금액은 설명용 가정이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계산에서 제외했어요.
취득세
- 새 사옥의 산출 취득세 2,000만원 가정
- 최소납부세제 적용 시 감면액: 2,000만원 × 85% = 1,700만원
- 납부할 취득세: 2,000만원 - 1,700만원 = 300만원
초과액
- 위 취득세 계산과는 별개의 가정이에요. 이전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 25억원, 이전 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 20억원이면 차액 5억원은 감면 대상에서 빠져 취득세가 과세돼요.
재산세
- 새 사옥의 연 산출 재산세 600만원 가정
- 면제 5년 동안: 600만원 × 85% = 510만원 감면, 90만원 납부(상한 적용 전 50만원 초과라서 최소납부 적용)
- 그 다음 3년 동안: 600만원 × 50% = 300만원 경감, 300만원 납부
추징
새 사옥을 1년 6개월 사용하고 매각하면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이라서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당해요.
취득세 납부액은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 구분 | 차변 | 대변 |
|---|---|---|
| 취득세 300만원 납부 | 건물 3,000,000 | 현금 3,000,000 |
자주 하는 실수
-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기면 지방 이전이라고 본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옮기면 대상이 아니에요. 도착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인지 먼저 확인해요.
- 새 부지를 취득한 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감면을 신청한다. 시행규칙은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 종전 본점이나 공장을 그대로 두고 새 곳을 연다. 새 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 시설을 폐쇄하거나 철거해야 해요.
-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고만 보고 자금을 짠다.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면 15%를 내고, 이전 전보다 큰 부분의 취득세도 따로 있어요.
- 2년 안에 사옥을 팔거나 일부를 임대하는 계획을 세운다. 직접 사용 2년 미만 매각·증여나 다른 용도 사용은 추징 사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