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제척기간 — 5년·7년·10년과 상속·증여 취득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이에요(지방세기본법 제38조).
- 상속·증여(부담부 증여 포함), 명의신탁약정 취득, 차명 주식으로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하는 경우를 신고하지 않으면 10년이에요.
- 기산일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 다음 날, 재산세 같은 고지 세목은 납세의무성립일이에요.
추천 대상 · 취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거 지방세 부과 가능 기간을 확인하려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뜻과 적용 대상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고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면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이 있더라도 더는 부과할 수 없어요(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 전체예요. 취득세·등록면허세처럼 신고하는 세목도, 재산세·자동차세처럼 고지서로 부과하는 세목도 같은 기간표를 써요. 국세 부과제척기간도 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으로 구조가 비슷해요. 다만 상속·증여·명의신탁·차명 과점주주 취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10년이라는 예외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인 징수권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 제39조)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는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핵심 기준
기간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 구분 | 요건 | 제척기간 |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감면받은 경우 | 10년 |
| 무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7년 |
| 무신고 중 10년 적용 취득 | 상속·증여(부담부 증여 포함) 취득,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 타인 명의 주식으로 과점주주가 되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 10년 |
| 그 밖의 경우 | 신고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 고지서로 부과하는 세목 등 | 5년 |
10년 적용 취득 세 가지는 모두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돼요. 신고를 했다면 같은 취득이라도 5년이에요.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작성 같은 거짓 기록, 거짓 증빙 작성·수취, 장부·기록 파기, 재산 은닉, 소득·거래의 조작·은폐,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로서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예요(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5항).
기산일, 즉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시행령이 정해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구분 | 기산일 |
|---|---|
| 신고납부 세목(취득세 등) | 신고기한의 다음 날. 예정신고기한·중간예납기한·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서 제외 |
| 그 밖의 세목(재산세 등 고지서 부과) | 납세의무성립일 |
| 특별징수의무자·납세조합에 부과하는 지방세 |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
|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 비과세·감면 추징 | 신고납부하게 한 세목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그 밖의 경우는 추징 사유가 생긴 날 |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세목마다 달라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에요(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4조).
신고기한과 기산일 연결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에요. 무상취득(상속 제외)과 부담부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래서 제척기간 기산일은 이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에요.
| 취득 유형 | 신고기한 | 기산일 |
|---|---|---|
| 일반 유상취득 | 취득일부터 60일 | 신고기한 다음 날 |
|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신고기한 다음 날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신고기한 다음 날 |
신고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척기간이 지나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제38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음 경우에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 사유 | 처분 가능 기간 |
|---|---|
| 이의신청·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있는 경우 |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
|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
| 세무서장 등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법인세 결정·경정 자료를 통보한 경우 | 통보일부터 2개월 |
명의대여 사실이나 명의자와 사실상 취득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결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나 사실상 취득자에게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제38조 제3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2026년 3월 1일에 건물을 취득했다고 가정해요.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인 4월 30일(목요일)이고, 기산일은 5월 1일이에요.
| 신고 상황 | 적용 기간 | 제척기간 만료 시점 |
|---|---|---|
| 신고했지만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 | 5년 | 2031년 4월 말 |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7년 | 2033년 4월 말 |
| 이중장부 등 부정행위로 포탈 | 10년 | 2036년 4월 말 |
개인이 2026년 3월 15일에 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볼게요.
| 단계 | 내용 |
|---|---|
| 신고기한 | 3월 말일부터 6개월 후인 2026년 9월 30일 |
| 기산일 | 2026년 10월 1일 |
| 적용 기간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무신고 취득이라 10년 |
| 제척기간 만료 시점 | 2036년 9월 말 |
같은 상속이라도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일반 신고 취득으로 보아 5년이에요. 법인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실권리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지방세법 제7조 제5항)도 무신고라면 10년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국세 제척기간 표를 그대로 지방세에 적용해요.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따로 있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지방세는 취득세 같은 세목에서 상속·증여 취득을 무신고 10년으로 정해요. 근거 조문과 기간 구조가 달라서 각각 확인해야 해요.
- 신고했으면 모두 5년이라고 생각해요. 부정한 행위로 신고했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10년이에요. 반대로 무신고라도 부정행위가 없고 상속·증여·명의신탁·차명 과점주주 취득이 아니면 7년이에요.
- 기산일을 취득일이나 납부일로 잡아요.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에요. 예정신고기한이나 수정신고기한은 기산일 계산에서 빠져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 재산세 같은 고지서 세목도 신고기한이 있다고 봐요. 신고납부 규정이 없는 세목은 납세의무성립일이 기산일이에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에요.
- 제척기간이 지났으면 어떤 경우에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불복 결정·판결이나 경정청구가 있었다면 제38조 제2항에 따라 1년 또는 2개월 안에 처분할 수 있어요.
-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를 같은 기간으로 봐요. 소멸시효는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의 기간으로,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이에요(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