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법인 자산취득 체크
요약
- 부동산과 차량 등 자산 취득 시 취득세 신고·납부를 확인해요. 법인이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회원권 등을 사면 취득세를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법인이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회원권 등을 사면 취득세를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요.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은 등기·등록 전에 납부해야 해요. 또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50% 초과)가 되면 법인이 가진 부동산 등을 지분만큼 산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깁니다(간주취득).
자산별 대표 세율
| 자산 | 취득세 | 비고 |
|---|---|---|
| 주택 외 부동산 유상취득(사무실·상가·공장) | 4%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합계 4.6%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경차 4% |
| 과점주주 간주취득 | 2%(중과기준세율) | 과세표준 = 법인 과세대상 자산 장부가액 × 지분율 |
| 법인 주택 취득 | 중과세율 적용 가능 | 취득세 중과 세무: 다주택·법인 주택 취득은 무거워요 참고 |
세율은 자산 종류·취득 원인·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부동산 세율표는 부동산 취득세 세율 — 주택·토지·건물 취득 시 납부 세금, 기한 계산은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봐요.
대도시 중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증축하거나, 설립 후 일정 기간 안의 법인이 권역 안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옥이나 공장을 살 계획이면 계약 전에 확인해요.
과점주주 간주취득 예시
부동산 장부가액이 10억원인 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40%에서 60%로 늘려 처음 과점주주가 됐다면:
- 과세표준: 10억원 × 60% = 6억원
- 취득세: 6억원 × 2% = 1,200만원
처음 과점주주가 되면 가진 지분 전체(60%)가 기준이고,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지분을 더 늘리면 늘어난 비율만큼만 과세해요. 설립 때부터 과점주주였던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세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세무: 주식 사면 회사 부동산 취득세가 나와요를 봅니다.
취득세 신고 절차
-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등)을 확정해요.
-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든 비용)을 정리해요.
- 중과·감면 대상인지 확인해요.
- 위택스나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 장부에 올립니다(부동산·차량 취득세 납부와 회계처리).
자주 하는 실수
- 60일을 넘겨요.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취득세를 세금과공과 비용으로 처리해요. 취득세는 자산 원가에 포함해요.
- 주식 거래에서 취득세를 생각하지 못해요. 가족 지분을 합쳐 50%를 넘는지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주식만 샀는데 취득세를 내나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부동산 등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내요.
Q2. 대도시 부동산은 세율이 다른가요?
과밀억제권역 안 일정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설립 때 과점주주도 대상인가요?
설립 때부터 과점주주인 경우는 제외돼요.
Q4.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