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법인 자산취득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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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동산과 차량 등 자산 취득 시 취득세 신고·납부를 확인해요. 법인이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회원권 등을 사면 취득세를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법인이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회원권 등을 사면 취득세를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요.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은 등기·등록 전에 납부해야 해요. 또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50% 초과)가 되면 법인이 가진 부동산 등을 지분만큼 산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깁니다(간주취득).

자산별 대표 세율

자산취득세비고
주택 외 부동산 유상취득(사무실·상가·공장)4%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합계 4.6%
비영업용 승용차7%경차 4%
과점주주 간주취득2%(중과기준세율)과세표준 = 법인 과세대상 자산 장부가액 × 지분율
법인 주택 취득중과세율 적용 가능취득세 중과 세무: 다주택·법인 주택 취득은 무거워요 참고

세율은 자산 종류·취득 원인·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부동산 세율표는 부동산 취득세 세율 — 주택·토지·건물 취득 시 납부 세금, 기한 계산은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봐요.

대도시 중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증축하거나, 설립 후 일정 기간 안의 법인이 권역 안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옥이나 공장을 살 계획이면 계약 전에 확인해요.

과점주주 간주취득 예시

부동산 장부가액이 10억원인 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40%에서 60%로 늘려 처음 과점주주가 됐다면:

  • 과세표준: 10억원 × 60% = 6억원
  • 취득세: 6억원 × 2% = 1,200만원

처음 과점주주가 되면 가진 지분 전체(60%)가 기준이고,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지분을 더 늘리면 늘어난 비율만큼만 과세해요. 설립 때부터 과점주주였던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세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세무: 주식 사면 회사 부동산 취득세가 나와요를 봅니다.

취득세 신고 절차

  1.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등)을 확정해요.
  2.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든 비용)을 정리해요.
  3. 중과·감면 대상인지 확인해요.
  4. 위택스나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5.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 장부에 올립니다(부동산·차량 취득세 납부와 회계처리).

자주 하는 실수

  • 60일을 넘겨요.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취득세를 세금과공과 비용으로 처리해요. 취득세는 자산 원가에 포함해요.
  • 주식 거래에서 취득세를 생각하지 못해요. 가족 지분을 합쳐 50%를 넘는지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주식만 샀는데 취득세를 내나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부동산 등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내요.

Q2. 대도시 부동산은 세율이 다른가요?

과밀억제권역 안 일정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설립 때 과점주주도 대상인가요?

설립 때부터 과점주주인 경우는 제외돼요.

Q4.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안입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7조 (취득세 납세의무자 — 과점주주 간주취득)
  •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 (취득세 세율)
  • 지방세법 제20조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위택스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등록면허세 등기변경 납부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자산별 대표 세율
  • 대도시 중과
  • 과점주주 간주취득 예시
  • 취득세 신고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 Q1. 주식만 샀는데 취득세를 내나요?
  • Q2. 대도시 부동산은 세율이 다른가요?
  • Q3. 설립 때 과점주주도 대상인가요?
  • Q4. 언제까지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