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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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사치성 재산,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취득세는 보통 표준세율(주택 외 부동산을 사면 4% 등)로 내지만, 정책적으로 억제하려는 취득에는 세율을 올려 매기는 중과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들어온 지 5년 안에 부동산을 사는 경우, ②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같은 사치성 재산, ③법인이나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이 있습니다. 중과 여부는 취득 시점, 지역, 용도로 판정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세 부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세율

유형세율 계산주택 외 부동산 유상취득(표준 4%) 기준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2%) × 28%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주사무소용 건물 신축·증축표준세율 + 2% × 2신축 원시취득 표준세율에 4%포인트 가산
사치성 재산(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표준세율 + 2% × 412%
법인의 주택 취득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12%
개인 다주택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로 달라짐부동산 취득세 중과 세무: 다주택·법인·사치성 재산 참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고, 중과 시 이 부가세금도 늘어나요.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으로, 서울은 전역이 포함돼요.

대도시 중과 취득세 계산 예시

서울에서 설립한 지 2년 된 법인이 사무실 건물을 10억원에 샀습니다.

  • 일반 세율이면 취득세 4% = 4,000만원
  • 대도시 중과면 8% = 8,000만원
  • 설립 5년이 지난 뒤 샀다면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 4,000만원(지방교육세 등 별도)

같은 법인이 지방에서 설립돼 계속 지방에서 사업했다면 대도시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휴면법인을 인수해 대도시로 옮기면 설립으로 보아 중과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법인 설립일(또는 대도시 전입일)과 취득 예정일 사이가 5년 안인지 봐요.
  2. 부동산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산업단지 안인지 확인해요.
  3. 용도가 본점·지점·공장인지, 중과 제외 업종인지 확인해요.
  4. 사치성 재산 요건(면적, 가액, 시설)에 걸리는지 봐요.
  5. 적용 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요.

중과 누락 시 가산세

일반 세율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중과 대상으로 확인되면 부족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내야 해요. 취득 후 5년 안에 대도시로 본점을 옮기거나 용도를 바꿔 중과 요건이 생겨도 추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점 사무실을 서울에 새로 사도 중과되나요?

대도시 밖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설치 이후 5년 안에 그 지점용 등으로 취득하는 대도시 부동산도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 계획이 있다면 등기·취득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중과세율)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유형별 세율
  • 대도시 중과 취득세 계산 예시
  • 확인 순서
  • 중과 누락 시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 Q1. 지점 사무실을 서울에 새로 사도 중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