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완전 가이드 — 주택·토지·법인 세율과 납부 방법
요약
-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모르셨나요? 주택 수·취득가액별 세율표와 납부 절차를 정리했어요.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부동산을 살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세금이기도 하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1주택자 취득세율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실제 부담(농특세+교육세 포함) |
|---|---|---|
| 6억 원 이하 | 1% | 약 1.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구간세율) | 약 1.1~3.5% |
| 9억 원 초과 | 3% | 약 3.5% |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1주택자가 사면 취득세율은 (7억5천만 원 × 2/3억 원 − 3) × 1/100 = 2%예요.
2주택·3주택 이상 취득세율
| 주택 수 | 지역 | 세율 |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일반 세율(1~3%) |
| 3주택 이상 | 전 지역 | 12% |
| 법인 | 주택 취득 | 12% |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9%(2주택)~13.4%(3주택 이상)까지 올라가요.
비주택 취득세율
| 유형 | 세율 |
|---|---|
| 토지·건물(주택 외) | 4% |
| 상속 주택 | 2.8% |
| 증여 (비조정지역) | 3.5% |
| 증여 (조정대상지역) | 12% |
취득세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납부 가능
- 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납부 확인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등기 전에 무조건 내야 하나요?
네. 취득세 납부 확인이 등기 접수 요건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요.
Q.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취득세는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자체로 세율이 낮아지지는 않아요. 다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전체 세금을 고려해 결정하는 게 좋아요.
Q.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느 날이 취득일인가요?
원칙적으로 잔금일이에요. 잔금 납부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