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요약
-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대상과 납부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주민세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 중 회사가 챙길 것은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입니다.
| 구분 | 누가 | 언제 |
|---|---|---|
| 개인분 |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등) | 8월 고지 |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 | 8월 1일~31일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급여 총액이 기준을 넘는 사업소 |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사업소분 납부 대상과 세액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기본세액 | 금액 |
|---|---|
| 개인사업자 | 5만원 |
| 법인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 5만원 |
|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10만원 |
| 50억원 초과 | 20만원 |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연면적 1㎡당 250원(폐수·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 더해져요. 사업소가 여러 시·군·구에 있으면 소재지마다 따로 내요.
예시
자본금 1억원인 법인이 서울에 본사(200㎡), 경기에 창고(600㎡)를 두고 있다면:
- 본사: 기본세액 5만원(330㎡ 이하라 면적분 없음)
- 창고: 기본세액 5만원 + 600㎡ × 250원 = 15만원 + 5만원 = 20만원
두 곳에 각각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종업원분
사업소 종업원에게 준 급여 총액의 월평균이 1억8천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넘으면 그 달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상세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세율·신고 기한 정리을 봐요.
자주 하는 실수
- 안내문 금액을 확인 없이 그대로 내요. 면적이 늘거나 줄었는데 반영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 새로 연 지점·창고를 빠뜨려요. 7월 1일 현재 사업소가 있는 시·군·구마다 따로 신고해야 해요.
- 개인사업자가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8,000만원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신고 절차
- 7월 1일 현재 사업소 목록과 연면적을 정리합니다(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 지자체가 보낸 신고 안내문이나 납부서를 확인해요. 안내 금액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사업소별로 신고·납부해요.
-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사업자가 내나요?
법인은 사업소가 있으면 내고, 개인은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이면 내요.
Q2. 7월에 이사하면요?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곳에 내요.
Q3.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요?
소재지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요.
Q4. 비용 처리되나요?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