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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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대상과 납부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주민세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 중 회사가 챙길 것은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입니다.

구분누가언제
개인분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등)8월 고지
사업소분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8월 1일~31일 신고·납부
종업원분급여 총액이 기준을 넘는 사업소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사업소분 납부 대상과 세액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기본세액금액
개인사업자5만원
법인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5만원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10만원
50억원 초과20만원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연면적 1㎡당 250원(폐수·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 더해져요. 사업소가 여러 시·군·구에 있으면 소재지마다 따로 내요.

예시

자본금 1억원인 법인이 서울에 본사(200㎡), 경기에 창고(600㎡)를 두고 있다면:

  • 본사: 기본세액 5만원(330㎡ 이하라 면적분 없음)
  • 창고: 기본세액 5만원 + 600㎡ × 250원 = 15만원 + 5만원 = 20만원

두 곳에 각각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종업원분

사업소 종업원에게 준 급여 총액의 월평균이 1억8천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넘으면 그 달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상세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세율·신고 기한 정리을 봐요.

자주 하는 실수

  • 안내문 금액을 확인 없이 그대로 내요. 면적이 늘거나 줄었는데 반영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 새로 연 지점·창고를 빠뜨려요. 7월 1일 현재 사업소가 있는 시·군·구마다 따로 신고해야 해요.
  • 개인사업자가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8,000만원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신고 절차

  1. 7월 1일 현재 사업소 목록과 연면적을 정리합니다(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2. 지자체가 보낸 신고 안내문이나 납부서를 확인해요. 안내 금액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3.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사업소별로 신고·납부해요.
  4.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사업자가 내나요?

법인은 사업소가 있으면 내고, 개인은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이면 내요.

Q2. 7월에 이사하면요?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곳에 내요.

Q3.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요?

소재지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요.

Q4. 비용 처리되나요?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74조~제81조 (주민세)
  • 지방세법 제81조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시행령 (사업소 연면적·종업원분)
  • 위택스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재산세 법인 자산 관리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사업소분 납부 대상과 세액
  • 예시
  • 종업원분
  •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소분 신고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 Q1. 모든 사업자가 내나요?
  • Q2. 7월에 이사하면요?
  • Q3.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요?
  • Q4. 비용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