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세율·신고 기한 정리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총액에 0.5%로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2.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5,000만원 이하면 면세점이라 내지 않아요.
  3. 과세 대상이면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요.

추천 대상 · 종업원 급여를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 사업소 급여 규모가 큰 사업주,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헷갈리는 신입 담당자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직원에게 급여를 많이 지급하는 사업소가 지역에 주는 부담을 분담한다는 취지예요. 직원 수가 아니라 급여총액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은 면세점 아래라 내지 않아요. 급여 규모가 큰 사업소만 대상이 돼요.

면세점·세율·기한

항목내용
과세표준그달에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
세율급여총액의 0.5%
면세점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000만원 이하면 면세
신고·납부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처위택스(사업소 소재지 시·군·구)

즉 최근 1년 동안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000만원을 넘는 사업소만 과세 대상이에요. 그 이하면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의 한 사업소가 매달 종업원에게 2억원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할게요. 최근 1년 월평균도 1억 8,000만원을 넘으니 과세 대상이에요.

  • 종업원분 = 2억원 × 0.5% = 100만원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요.
  • 만약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아래라 내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직원 수로 판단해요. 종업원분은 인원이 아니라 급여총액 기준이에요.
  • 면세점 아래인데 굳이 신고하거나, 반대로 면세점을 넘었는데 신고를 빠뜨려요.
  •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같은 것으로 봐요. 둘은 기준이 달라 따로 계산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000만원을 넘는지 확인했나요?
  • (초과 시) 그달 급여총액 × 0.5%로 세액을 계산했나요?
  •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로 신고·납부했나요?
  •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구분해 처리했나요?
  • 사업소가 여러 곳이면 사업소별로 따로 챙겼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이 몇 명이면 내야 하나요?

인원 수가 아니라 급여총액 기준이에요.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000만원을 넘는 사업소만 내요.

Q2. 세율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총액의 0.5%이고,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요.

Q3. 주민세 사업소분과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사업소분은 사업소 면적과 기본분을 기준으로 하고, 종업원분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해요. 별개로 계산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84조의2(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84조의3(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제84조의4(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 위택스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3위키 사이클 202A — 출처 1건 노드 보강 5건 (임원퇴직급여·고용증대세액공제·사업용계좌·주민세종업원분·업무용승용차)
  • 2026-05-30표준재무제표 발행
  • 2026-05-30문서 발행

목차

  •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면세점·세율·기한
  • ㈜예시상사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Q1. 직원이 몇 명이면 내야 하나요?
  • Q2. 세율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Q3. 주민세 사업소분과 같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