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은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세율·신고 기한 정리을 내야 하는지 가르는 급여총액 기준이에요.
-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법제처와 위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 판단은 직원 수보다 사업소별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을 먼저 모으는 흐름으로 봅니다.
추천 대상 · 종업원 급여총액을 확인하는 회계 담당자, 위택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자, 여러 사업소 급여를 나눠 관리하는 세무 담당자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이란?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은 사업소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세율·신고 기한 정리을 내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에요. 여기서 면세점은 모든 주민세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업소의 급여 규모가 법에서 정한 선 이하이면 종업원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지입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4).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내지 않고, 넘으면 그달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사업소별 급여총액 판단
먼저 사업장을 회사 전체가 아니라 사업소별로 나눠 봐요. 같은 법인이라도 지점, 공장, 사무소처럼 사업소가 여러 곳이면 각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총액을 따로 모아야 해요. 그다음 최근 1년 동안 해당 사업소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면세점과 비교해요.
판단 흐름은 단순하게 잡는 편이 안전해요.
- 사업소 소재지를 구분해요.
- 해당 사업소 종업원에게 지급한 최근 1년 급여총액을 모아요.
- 월평균 급여총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한 월평균이 최신 법령상 면세점 이하인지 확인해요.
- 면세점 초과라면 그달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종업원분 신고·납부를 검토해요.
직원 수가 적어도 임금 수준이 높으면 면세점을 넘을 수 있고, 직원 수가 많아도 급여총액이 기준 이하이면 종업원분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원 수보다 급여총액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사업소분·지방소득세와 차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는 사업소 연면적과 기본세액을 보는 항목이고, 종업원분 면세점은 급여총액을 보는 항목이에요. 둘 다 주민세 안에 있지만 판단 기준이 달라요.
또 급여 업무에서 함께 처리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와도 기준이 달라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연결해 납부하는 세금이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보는 지방세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회사 전체 급여를 한 번에 합산해 판단해요. 종업원분은 사업소별 판단이 필요해요.
- 직원 수로 면세 여부를 판단해요. 기준은 인원이 아니라 급여총액입니다.
- 작년에 확인한 면세점 금액을 그대로 써요. 신고 전 최신 지방세법과 위택스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 사업소분을 신고했으니 종업원분도 끝났다고 생각해요. 주민세 세무: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 안에서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은 기준과 신고 흐름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