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 1년 내 미사용·2년 미만 사용 후 매각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7건
요약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는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용도 변경하면 해당 부분의 감면 취득세를 추징해요.
  2. 추징할 때는 감면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1일 10만분의 22를 곱한 이자상당액이 붙고,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3.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처럼 별도 추징 규정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3년 기준 등 그 규정을 먼저 따라요.

추천 대상 ·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보유·처분·용도 변경하려는 법인 및 사업자의 회계 담당자

감면 취득세 추징의 뜻과 적용 대상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약속한 대로 쓰지 않으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데, 이것이 감면 취득세 추징이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가 일반 규정이에요. 감면 조문마다 따로 추징 요건을 정해 둔 경우도 많아서, 일반 규정은 그런 별도 규정이 없을 때만 적용해요.

제178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경우에 해당 부분의 감면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해당 용도는 감면을 받은 사유가 된 용도예요.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감면을 받았다면 그 사업에 직접 쓰는 것이 해당 용도예요. 임대는 직접 사용이 아니라서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볼 수 있지만, 감면 조문이 임대를 감면 대상 용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핵심 기준

일반 추징 사유

구분요건추징 범위
미사용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음해당 부분
짧은 사용 후 처분직접 사용한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해당 부분
짧은 사용 후 용도 변경직접 사용한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당 부분

추징 범위는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이에요. 건물의 일부만 매각하거나 용도를 바꿨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감면세액만 추징해요.

이자상당액 가산

법 제178조 제2항은 제1항뿐 아니라 이 법의 각 감면 조문에서 정한 추징 사유에 해당해 감면세액을 내야 하는 경우에도 이자상당액을 더해 내도록 해요. 창업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처럼 별도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도 마찬가지예요. 시행령 제123조의2는 이자상당액을 다음처럼 계산하도록 해요.

항목내용
계산식감면된 세액 × 기간 × 이자율
기간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자율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1일 10만분의 2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이자율은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이고, 2026년 10월 현재 조문에는 1일 10만분의 22로 돼 있어요.

이자상당액을 더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 제123조의2 제2항은 다음 두 경우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아요.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경우에도 감면된 세액 자체의 추징 여부는 별개로 따져야 해요. 이자상당액을 덜어 주는 규정이지 추징을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에요.

신고와 납부

감면 후 추징 대상이 되면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미 낸 세액을 뺀 금액이 대상이에요. 법 제178조 제2항은 추징 세액을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본다고 정해서,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가 붙을 수 있어요. 지방세 가산세는 지방세 가산세에서 다뤄요.

개별 감면 조문의 별도 추징 규정이 우선

제178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문구 때문에, 각 감면 조문에 추징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예요. 감면 조문마다 기간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감면 조문미사용 기준짧은 사용 후 처분 기준
법 제178조(일반 규정)취득일부터 1년직접 사용 2년 미만
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취득일부터 3년최초 사용일부터 계속 2년간 사용하지 않고 처분·용도변경
법 제78조 제7항(산업단지 입주기업)취득일부터 3년직접 사용 2년 미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창업일부터 4년 안에 취득한 부동산이 대상이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은 신축·증축 취득이 대상이에요. 두 감면 모두 위 표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2026년 3월 12일에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4,000만원 중 75%인 3,000만원을 감면받았고, 이 감면에는 제178조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해요.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므로 2026년 5월 11일(월요일)이에요.

2026년 4월부터 사업에 쓰기 시작했지만 약 14개월 뒤인 2027년 6월 28일에 매각했어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추징 대상이에요.

항목계산금액
추징 대상 감면세액감면받은 세액 전액3,000만원
이자 기간2026년 5월 12일부터 2027년 6월 28일까지413일
이자상당액3,000만원 × 413일 × 22/100,0002,725,800원
납부할 합계3,000만원 + 2,725,800원32,725,800원
신고·납부기한사유 발생일 2027년 6월 28일부터 60일2027년 8월 27일

이자 기간의 일수는 초일 포함 여부에 따라 하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때는 위택스 계산 결과나 지방자치단체 고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건물을 매각하면서 추징 사유가 생겼으므로, 추징세액은 처분손익에 반영하고 이자상당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가정해요. 계정과목은 회사 기준과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에 따라 회계 담당자가 판단해야 해요.

구분차변대변
추징 취득세와 이자상당액 납부유형자산처분손실 3,000만원, 영업외비용 2,725,800원보통예금 32,725,800원

자주 하는 실수

  • 개별 감면 조문의 별도 추징 규정을 보지 않고 제178조만 적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은 3년, 산업단지 입주기업도 취득일부터 3년 기준이에요. 감면 근거 조문의 추징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취득 후 1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쓰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믿는 경우: 제178조 조문에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적혀 있지 않고, 사안별로 판단해요. 공사가 지연됐다면 근거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해요.
  • 일부만 처분하거나 용도를 바꾸었는데 추징이 없다고 보는 경우: 추징은 해당 부분에 대해 이뤄져요. 일부를 임대로 돌린 경우도 그 부분은 직접 사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이자상당액을 빼고 감면세액만 납부하는 경우: 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이 가산돼요. 파산이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면제되지 않아요.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합병·법인전환이면 항상 추징이 없다고 보는 경우: 예를 들어 제58조의3 제7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통합과 법인전환을 추징에서 제외하지만, 모든 감면 조문에 이런 예외가 있지는 않아요. 감면 조문별로 확인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감면 취득세 추징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일반 추징 사유
  • 이자상당액 가산
  • 이자상당액을 더하지 않는 경우
  • 신고와 납부
  • 개별 감면 조문의 별도 추징 규정이 우선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