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 비영업용 경승용차 75만 원 공제와 1년 내 영업용 전환 추징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13건
요약
  1.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하거나 공제해요(2027년 12월 31일까지).
  2. 경자동차 취득세율은 4%라서 과세표준이 1,875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넘으면 세액에서 75만 원을 빼요.
  3.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세액을 추징해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추천 대상 · 업무용 경차를 사려는 회사 회계 담당자와 사업자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경차를 비영업용 승용차로 취득할 때 취득세를 75만 원까지 덜어 주는 제도예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이 근거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에 적용돼요. 회사가 업무용으로 경차를 사는 경우도 영업용이 아니라면 이 규정의 대상이에요.

적용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

  • 규모 요건: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동력원으로 전기만 쓰는 자동차는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해요.
  • 용도 요건: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같은 시행령 제31조 제2항). 비영업용은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이에요.

영업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받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렌터카 사업이나 택시·화물 운송 사업에 쓰려고 경차를 사면 이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임직원 업무용이나 영업 사원 이동용은 비영업용이에요.

핵심 기준

항목기준근거
감면 기한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취득세액 75만 원 이하취득세 면제같은 항 제1호
취득세액 75만 원 초과취득세액에서 75만 원 공제같은 항 제2호
추징 사유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같은 항 단서
승용차 취득세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분의 70, 경자동차는 1,000분의 40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 부가가치세는 제외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
농어촌특별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에는 부과하지 않음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2호
신고 기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추징 사유 발생 시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경자동차의 취득세율은 1,000분의 40(4%)이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1,875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액이 75만 원 이하가 돼서 취득세가 전액 면제돼요. 과세표준이 1,875만 원을 넘으면 4%로 계산한 세액에서 75만 원을 뺀 나머지를 내요.

승합차·화물차 경차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경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해요. 규모는 승용차와 같은 기준(시행령 제31조 제1항)이에요. 이 경우에는 75만 원이라는 한도가 없고, 승용차 규정에 있는 '1년 이내 영업용 사용 시 추징'도 같은 항에 적혀 있지 않아요. 경형 밴이나 경형 화물차를 업무용으로 사는 회사는 승용차가 아니라 제2항을 기준으로 봐요.

취득세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취득세 과세표준은 차량을 취득하려고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사실상취득가격이에요(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를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해서, 차량 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서 빠져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의 출발점이에요.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에요(제1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

농어촌특별세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에는 부과하지 않아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2호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로 열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5호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제2항의 감면을 비과세 대상 감면으로 열거해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별도 세목이에요. 취득세 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로 계산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의 계산은 감면율을 정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해요. 제67조는 감면율이 아니라 75만 원 정액 면제·공제 방식이라, 지방교육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신고 계산 결과로 확인해요.

1년 내 영업용 전환 시 추징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돼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단서). 업무용으로 사서 쓰다가 렌터카 사업으로 돌리거나 유상 운송에 쓰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추징당하는 세액은 감면받은 금액이에요. 이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요(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영업용으로 쓰기 시작한 날이 곧 사유 발생일이라서, 전환 시점을 회사가 직접 챙겨야 해요.

이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돼요. 이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징수해요(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고(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어요(같은 법 제5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감면 추징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의 규정이라, 차량의 제67조 추징 근거는 제67조 제1항 단서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이에요.

전환 시점추징 여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업용 사용추징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영업용 사용이 단서의 추징 대상 아님

1년이 지난 뒤의 전환은 제67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추징 사유가 아니에요. 다만 영업용으로 쓰면 자동차세 등 다른 세목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영업 사원용으로 경승용차 한 대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한다고 가정해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나눠 계산해요.

구분과세표준취득세(4%)감면납부할 취득세
경우 가1,400만 원560,000원75만 원 이하라서 전액 면제0원
경우 나2,500만 원1,000,000원750,000원 공제250,000원

경우 나에서 영업용 사용으로 추징되는 금액은 감면받은 750,000원이고, 이미 납부한 250,000원은 공제해요. 표의 취득세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 금액이고, 지방교육세는 별도 세목이라 포함하지 않았어요.

경우 나의 취득세를 납부할 때 분개는 차량 취득원가에 취득세를 더해요. 취득세는 취득 부대비용이라서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처리가 일반적이에요.

구분차변대변
경우 나 취득세 납부차량운반구 250,000원현금 250,000원

차량 가격과 부가가치세는 별도 분개로 처리해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취득가액 전체에 취득세가 없다고 착각하는 실수: 75만 원까지만 덜어 줘요. 과세표준이 1,875만 원을 넘으면 4%로 계산한 세액에서 75만 원을 뺀 금액을 내요.
  • 영업용 전환을 신고하지 않는 실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쓰기 시작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추징 세액을 신고·납부해요.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량 대금으로 과세표준을 잡는 실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는 빠져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경형 화물차와 승용차의 규정을 섞는 실수: 승용차는 제67조 제1항(75만 원 한도·1년 내 추징), 승합·화물차는 제2항(전액 면제)이 달라요.
  • 규모 요건을 배기량만으로 판단하는 실수: 배기량 1,000cc 미만이어도 길이·너비·높이 기준(3.6m·1.6m·2.0m 이하)을 넘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길이·너비·높이로만 따져요.
  • 기한을 놓치는 실수: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만 적용돼요. 2028년 이후 취득분은 연장 여부를 개정 법령으로 확인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지방세법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승합차·화물차 경차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 취득세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1년 내 영업용 전환 시 추징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