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 대상 차량·가구 요건과 연 30만 원 한도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2건
요약
  1.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승용·승합차 소유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 연료에 붙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시행령 제112조의2).
  2.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LPG)은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고, 연간 한도는 30만 원이에요.
  3.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 합계 1대(승합차는 합계 1대)여야 하고,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해요.

추천 대상 · 경차를 가진 개인, 가족 차량 명의를 정리하려는 개인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는 작은 자동차의 연료에 붙은 개별소비세 일부를 돌려주는 특례예요. 법은 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라고 정하고,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요건기준
차종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크기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보유 대수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 합계 1대, 승합차 합계 1대
제외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수혜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연료

경차 한 대에 가족 명의로 일반 승용차가 한 대 더 있으면 승용차 합계가 2대라 대상이 아니에요.

핵심 기준

1. 환급 금액

연료환급세액
휘발유·경유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부탄(LPG)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연간 한도30만 원(1월 1일~12월 31일 기준)

2. 받는 방법

  1.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해요. 카드사는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2. 카드사는 주민등록·자동차 등록 자료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상이 아님을 알려요.
  3. 이 카드로 주유하면 카드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 환급세액을 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아요(법 제111조의2 제5항). 차 소유자가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3. 주의할 점

  • 대상에서 벗어나면(차를 한 대 더 사는 등) 즉시 카드를 반납해야 해요.
  • 다른 차에 넣거나 카드를 남에게 넘기면 환급세액과 그 40% 가산세를 징수하고 대상에서 제외해요.
  • 대상이 아닌데 카드를 받아 쓰거나, 대상에서 빠진 뒤 계속 써도 같은 방식으로 징수해요.

4. 카드사와 세무서 사이의 정산(시행령 제112조의2)

  • 국세청장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카드사를 지정하고, 연회비를 받지 않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제4항).
  • 카드사는 매월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과 환급세액을 적은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고, 세무서는 그 달 말일까지 환급하거나 카드사가 낼 세액에서 공제해요(제11항~제12항).
  • 카드사는 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 발급·부정 사용 시 불이익을 자세히 설명해야 해요(제15항).
  • 카드사가 거짓으로 과다하게 환급받으면 과다환급세액과 그 40% 가산세를 징수해요(법 제111조의2 제9항).

계산·처리 예시

김예시 씨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한 대만 가지고 있고, 동거가족 명의 차량은 없어요.

연간 휘발유 사용량계산환급액
800리터800 × 250원20만 원
1,200리터1,200 × 250원 = 30만 원30만 원
1,600리터1,600 × 250원 = 40만 원한도 30만 원

연간 1,200리터를 넘게 쓰면 그 해에는 더 받을 수 없어요.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시 계산해요.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 일반 승용차를 한 대 사서 등록하면 승용차 합계가 2대가 돼요. 이때는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카드를 반납해야 하고, 계속 쓰면 환급받은 세액과 40% 가산세를 내야 해요.

LPG(부탄) 경차라면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이 환급 대상이지만, 같은 연 30만 원 한도 안에서 받아요.

자주 하는 실수

  • 배기량만 보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길이·너비·높이 기준도 함께 맞아야 해요.
  • 따로 사는 가족 차량만 보는 것: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에요.
  • 일반 카드로 결제하는 것: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연료만 환급돼요.
  • 회사 업무차에 넣는 것: 해당 자동차 연료 외 용도로 쓰면 가산세가 붙어요.
  • 기한을 확인하지 않는 것: 현재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분이라 이후 연장 여부를 확인해요.
  • 카드를 두 곳에서 발급받는 것: 법은 하나의 카드사에서만 받도록 해요.
  • 석유가격구조개편 지원사업 수혜자인데 신청하는 것: 해당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이 환급 대상에서 빠져요.
  • 한도를 넘긴 뒤에도 환급이 계속된다고 보는 것: 연간 30만 원을 채우면 그해 남은 기간 주유분은 환급되지 않아요.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시 계산해요.
  • 차를 바꾸고 카드를 그대로 쓰는 것: 새 차가 크기·배기량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카드를 반납해야 해요.
  • 다른 가족 차에 주유하는 것: 환급용 카드로 산 연료는 해당 경차 연료로만 써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 핵심 기준
  • 1. 환급 금액
  • 2. 받는 방법
  • 3. 주의할 점
  • 4. 카드사와 세무서 사이의 정산(시행령 제112조의2)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