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 대상 차량·가구 요건과 연 30만 원 한도
요약
-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승용·승합차 소유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 연료에 붙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시행령 제112조의2).
-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LPG)은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고, 연간 한도는 30만 원이에요.
-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 합계 1대(승합차는 합계 1대)여야 하고,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해요.
추천 대상 · 경차를 가진 개인, 가족 차량 명의를 정리하려는 개인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는 작은 자동차의 연료에 붙은 개별소비세 일부를 돌려주는 특례예요. 법은 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라고 정하고,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 요건 | 기준 |
|---|---|
| 차종 |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
| 크기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 보유 대수 |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 합계 1대, 승합차 합계 1대 |
| 제외 |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수혜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
|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연료 |
경차 한 대에 가족 명의로 일반 승용차가 한 대 더 있으면 승용차 합계가 2대라 대상이 아니에요.
핵심 기준
1. 환급 금액
| 연료 | 환급세액 |
|---|---|
|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
| 부탄(LPG) |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 연간 한도 | 30만 원(1월 1일~12월 31일 기준) |
2. 받는 방법
-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해요. 카드사는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 카드사는 주민등록·자동차 등록 자료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상이 아님을 알려요.
- 이 카드로 주유하면 카드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 환급세액을 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아요(법 제111조의2 제5항). 차 소유자가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3. 주의할 점
- 대상에서 벗어나면(차를 한 대 더 사는 등) 즉시 카드를 반납해야 해요.
- 다른 차에 넣거나 카드를 남에게 넘기면 환급세액과 그 40% 가산세를 징수하고 대상에서 제외해요.
- 대상이 아닌데 카드를 받아 쓰거나, 대상에서 빠진 뒤 계속 써도 같은 방식으로 징수해요.
4. 카드사와 세무서 사이의 정산(시행령 제112조의2)
- 국세청장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카드사를 지정하고, 연회비를 받지 않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제4항).
- 카드사는 매월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과 환급세액을 적은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고, 세무서는 그 달 말일까지 환급하거나 카드사가 낼 세액에서 공제해요(제11항~제12항).
- 카드사는 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 발급·부정 사용 시 불이익을 자세히 설명해야 해요(제15항).
- 카드사가 거짓으로 과다하게 환급받으면 과다환급세액과 그 40% 가산세를 징수해요(법 제111조의2 제9항).
계산·처리 예시
김예시 씨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한 대만 가지고 있고, 동거가족 명의 차량은 없어요.
| 연간 휘발유 사용량 | 계산 | 환급액 |
|---|---|---|
| 800리터 | 800 × 250원 | 20만 원 |
| 1,200리터 | 1,200 × 250원 = 30만 원 | 30만 원 |
| 1,600리터 | 1,600 × 250원 = 40만 원 | 한도 30만 원 |
연간 1,200리터를 넘게 쓰면 그 해에는 더 받을 수 없어요.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시 계산해요.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 일반 승용차를 한 대 사서 등록하면 승용차 합계가 2대가 돼요. 이때는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카드를 반납해야 하고, 계속 쓰면 환급받은 세액과 40% 가산세를 내야 해요.
LPG(부탄) 경차라면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이 환급 대상이지만, 같은 연 30만 원 한도 안에서 받아요.
자주 하는 실수
- 배기량만 보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길이·너비·높이 기준도 함께 맞아야 해요.
- 따로 사는 가족 차량만 보는 것: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에요.
- 일반 카드로 결제하는 것: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연료만 환급돼요.
- 회사 업무차에 넣는 것: 해당 자동차 연료 외 용도로 쓰면 가산세가 붙어요.
- 기한을 확인하지 않는 것: 현재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분이라 이후 연장 여부를 확인해요.
- 카드를 두 곳에서 발급받는 것: 법은 하나의 카드사에서만 받도록 해요.
- 석유가격구조개편 지원사업 수혜자인데 신청하는 것: 해당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이 환급 대상에서 빠져요.
- 한도를 넘긴 뒤에도 환급이 계속된다고 보는 것: 연간 30만 원을 채우면 그해 남은 기간 주유분은 환급되지 않아요.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시 계산해요.
- 차를 바꾸고 카드를 그대로 쓰는 것: 새 차가 크기·배기량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카드를 반납해야 해요.
- 다른 가족 차에 주유하는 것: 환급용 카드로 산 연료는 해당 경차 연료로만 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