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차량 취득세 납부와 회계처리
요약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건물 취득세율: 4%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6%)
-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비용 처리 아님)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취득세란?
토지, 건물, 차량,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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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
부동산
| 구분 | 취득세율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일반 건물 (비주택) | 4% | 0.2% | 0.4% | 4.6% |
| 토지 (농지 외) | 4% | 0.2% | 0.4% | 4.6% |
| 농지 | 3% | — | 0.2% | 3.2% |
| 주택 (6억 원 이하) | 1% | 0.2% | 0.1% | 1.3% |
| 주택 (9억 원 초과) | 3% | 0.2% | 0.3% | 3.5% |
>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취득 시점 조정지역 지정 여부 확인 필수.
차량
| 구분 | 취득세율 |
|---|---|
|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 7% |
| 승합·화물·특수차 | 5% |
| 이륜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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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 취득 원인 | 신고 기한 |
|---|---|
| 일반 매매·증여 | 취득일로부터 60일 |
| 상속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기한 내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납부처: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세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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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 자산 원가에 포함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요.
부동산 취득 시
(차) 건물 100,000,000
취득세 등 4,600,000
(대) 보통예금 104,600,000차량 취득 시
(차) 차량운반구 32,100,000
(대) 보통예금 32,100,000
(차량 구매가 30,000,000 + 취득세 2,100,000(7%) 포함)취득세는 자산 계정에 합산되므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포함돼 장기간에 걸쳐 비용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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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 감면 사유 | 감면율 |
|---|---|
| 중소기업 창업 후 2년 내 부동산 취득 | 50% 감면 |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 면제 |
| 산업단지 내 공장 | 일부 감면 |
| 공익법인 취득 부동산 | 조건부 감면 |
감면 후 5년 내 용도 변경 시 감면분 추징 가능. 감면 신청은 취득일 전후 일정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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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vs 재산세
| 항목 | 취득세 | 재산세 |
|---|---|---|
| 성격 | 거래세 (취득 시 1회) | 보유세 (매년) |
| 납부 시기 | 취득 후 60일 내 | 7월(건물), 9월(토지) |
| 납부처 | 위택스·지자체 | 위택스·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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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취득세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취득세는 반드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해요. 비용 처리하면 세무 조정 대상이 돼요.
Q. 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사용 시 취득세는? 리스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어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비용 처리, 금융리스는 자산·부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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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지방세 신고·납부 실무 (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 유형자산 취득 처분 · 부동산 취득세 중과 세무: 다주택·법인·사치성 재산 · 상속 취득세 세무: 물려받은 부동산의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