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차량 취득세 납부와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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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2. 건물 취득세율: 4%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6%)
  3.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비용 처리 아님)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취득세란?

토지, 건물, 차량,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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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

부동산

구분취득세율농특세지방교육세합계
일반 건물 (비주택)4%0.2%0.4%4.6%
토지 (농지 외)4%0.2%0.4%4.6%
농지3%—0.2%3.2%
주택 (6억 원 이하)1%0.2%0.1%1.3%
주택 (9억 원 초과)3%0.2%0.3%3.5%

>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취득 시점 조정지역 지정 여부 확인 필수.

차량

구분취득세율
승용자동차 (비영업용)7%
승합·화물·특수차5%
이륜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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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취득 원인신고 기한
일반 매매·증여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 내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납부처: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세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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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 자산 원가에 포함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요.

부동산 취득 시

(차) 건물           100,000,000
      취득세 등         4,600,000
   (대) 보통예금       104,600,000

차량 취득 시

(차) 차량운반구      32,100,000
   (대) 보통예금        32,100,000
   (차량 구매가 30,000,000 + 취득세 2,100,000(7%) 포함)

취득세는 자산 계정에 합산되므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포함돼 장기간에 걸쳐 비용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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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감면 사유감면율
중소기업 창업 후 2년 내 부동산 취득5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면제
산업단지 내 공장일부 감면
공익법인 취득 부동산조건부 감면

감면 후 5년 내 용도 변경 시 감면분 추징 가능. 감면 신청은 취득일 전후 일정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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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vs 재산세

항목취득세재산세
성격거래세 (취득 시 1회)보유세 (매년)
납부 시기취득 후 60일 내7월(건물), 9월(토지)
납부처위택스·지자체위택스·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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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취득세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취득세는 반드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해요. 비용 처리하면 세무 조정 대상이 돼요.

Q. 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사용 시 취득세는? 리스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어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비용 처리, 금융리스는 자산·부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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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지방세 신고·납부 실무 (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 유형자산 취득 처분 · 부동산 취득세 중과 세무: 다주택·법인·사치성 재산 · 상속 취득세 세무: 물려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1조 (세율)
  •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창업 감면)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본문 수정 (문서 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취득세란?
  • 취득세 세율
  • 부동산
  • 차량
  • 납부 기한
  • 회계처리 — 자산 원가에 포함
  • 부동산 취득 시
  • 차량 취득 시
  • 취득세 감면
  • 취득세 vs 재산세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