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나눠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요.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위택스로 한 번에 신고해요.
안분신고 대상 법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예요. 사업장이 한 지자체에만 있으면 그곳에 전액을 신고하지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세액을 나눠 각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89조 제2항). 이렇게 나누는 절차를 안분신고라고 불러요. 같은 시 안이라도 구가 다르면(예: 서울 강남구와 서울 영등포구) 지자체가 다르므로 안분 대상이에요.
법인지방소득세 자체의 구조와 세율은 지방소득세 세무: 소득세·법인세에 따라붙는 10%,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다뤄요.
신고 기한·서류·가산세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고·납부 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 안분 기준일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건축물 연면적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
| 필수 첨부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별지 제44호의6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40%)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1일 0.022%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법인세 신고 기한(12월 결산법인 3월 31일)보다 1개월 늦어요. 법인세 기한은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참고해요.
안분 계산 공식
각 지자체에 낼 세액은 법인 전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그 지자체의 안분율을 곱해서 구해요.
안분율 = (관할 사업장 종업원 수 ÷ 전체 종업원 수 + 관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 2
종업원 수는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의 종업원 기준으로 세고, 세부 적용 기준(파견·겸직 등)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라요.
㈜예시상사 본사·공장 안분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이고, 202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6,000,000원이라고 할게요.
| 사업장 | 종업원 수 | 건축물 연면적 | 안분율 | 안분 세액 |
|---|---|---|---|---|
| 본사 (서울 강남구) | 20명 | 300㎡ | (20/50 + 300/1,500) ÷ 2 = 0.3 | 1,800,000원 |
| 공장 (경기 화성시) | 30명 | 1,200㎡ | (30/50 + 1,200/1,500) ÷ 2 = 0.7 | 4,200,000원 |
| 합계 | 50명 | 1,500㎡ | 1.0 | 6,000,000원 |
㈜예시상사는 2026년 4월 30일까지 강남구에 1,800,000원, 화성시에 4,200,0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해요.
위택스 단계별 신고 절차
1단계: 사업장별 기초자료 모으기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사업장별 종업원 명부와 건축물대장(연면적)을 준비해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해요.
2단계: 위택스 접속
위택스(www.wetax.go.kr)에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하기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요. 세무대리인이 신고한다면 대리인 권한을 먼저 확인해요.
3단계: 신고서와 안분명세서 작성
과세표준·산출세액을 입력하고 사업장별 종업원 수·연면적을 안분명세서에 넣으면 사업장별 세액이 계산돼요. 위택스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요.
4단계: 지자체별 납부
신고 후 지자체별로 납부서가 따로 생성돼요. 각각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저장해요.
5단계: 증빙 보관
신고서·안분명세서·납부확인서·종업원 명부·건축물대장을 5년 동안 보관해요(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에 맞춘 기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장은 있는데 건물이 임차예요. 연면적에 넣나요?
넣어요.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Q2. 본사 소재지 한 곳에 전액 신고했어요. 어떻게 바로잡나요?
본사 지자체에는 과다 납부분을 경정청구해 돌려받고, 다른 사업장 지자체에는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요. 이때 해당 지자체 분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Q3. 사업연도 중간에 문을 닫은 지점도 포함하나요?
안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기준이라, 종료일 전에 폐쇄한 지점은 안분 대상에서 빠져요.
자주 하는 실수
- 본사 소재지에만 전액 신고하는 실수 — 다른 지자체 입장에서는 무신고라서 20%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연평균 인원으로 종업원 수를 세는 실수 — 안분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예요. 연평균이나 급여 지급 인원을 쓰면 안분율이 틀어져요.
- 신고만 하고 일부 지자체 납부서를 빠뜨리는 실수 — 신고는 위택스에서 한 번에 해도 납부서는 지자체별로 따로 나와요. 한 곳이라도 빠뜨리면 그 지자체 미납세액에 1일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지 확인하기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별 종업원 수 집계하기
- 사업장별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연면적 확인하기
- 안분율 합계가 1.0인지 검산하기
- 위택스에서 안분명세서를 첨부해 일괄 신고하기
- 지자체별 납부서로 4월 30일까지 납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