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법인의 소득에 매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세율·신고를 정한 법률
- 법인세법은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정한 법이에요. 익금·손금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9%에서 24%까지 4단계 세율을 적용해요.
법인세법이란?
법인세법은 주식회사·유한회사 같은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는지를 정한 법이에요. 회계장부의 이익을 그대로 쓰지 않고, 세법이 인정하는 수익(익금)과 비용(손금)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법인세법 장별 주요 내용
| 장 | 주요 내용 | 대표 조문 |
|---|---|---|
| 제1장 총칙 | 납세의무자, 과세소득의 범위, 사업연도, 납세지 | 제2조(정의), 제4조(과세소득), 제6조(사업연도) |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과세표준 계산, 익금·손금, 세율, 신고·납부 | 제13조(과세표준), 제15조(익금), 제19조(손금), 제55조(세율), 제60조(신고), 제63조(중간예납) |
| 제2장의2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모회사·자회사를 하나로 묶어 신고하는 연결납세 | 제76조의8 이하 |
|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해산·청산 때의 잔여재산에 대한 과세 | 제77조 이하 |
|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국내원천소득을 가진 외국법인의 과세 | 제91조 이하 |
| 제5장 보칙·제6장 벌칙 | 장부 비치, 지급명세서 제출, 질문·조사 | 제112조, 제120조 |
중소기업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조문은 제2장 안에 몰려 있어요. 기업업무추진비(제25조), 기부금(제24조), 감가상각비(제23조), 업무무관비용(제27조), 지급이자(제28조), 대손금(제34조), 부당행위계산부인(제52조)이 세무조정의 단골 항목이에요.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내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요(제3조).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를 내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내요. 둘의 차이는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무 비교: 세율, 대표 보수, 전환 시점에서 비교돼 있어요.
법인세율과 누진공제 (2025년 12월 31일 이전 시작 사업연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세율이 구간마다 1%p씩 올라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예요. 누진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고, 법인지방소득세율도 1%·2%·2.2%·2.5%로 올랐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원 이하 | 9% | 없음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19% | 2,000만 원 |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1% | 4억 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4% | 94억 2,000만 원 |
세율 외에 알아 둘 숫자는 다음과 같아요.
- 신고·납부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이내(제60조).
-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12월 말 결산법인은 8월 31일).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신설법인 첫 해는 면제(제63조).
- 분납: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제64조).
- 이월결손금 공제: 15년 이내 발생분을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 일반기업은 80% 한도(제13조).
-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중소기업 연 3,600만 원, 그 외 1,200만 원에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구간의 0.3%를 더함(제25조).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에 1%·1.9%·2.1%·2.4%를 적용해 별도로 신고(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 계산·신고 관련 글
- 얼마? 세율표와 누진공제 적용은 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부담은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계산해요.
- 어떻게? 결산서를 세법 기준으로 바꾸는 세무조정 흐름과 신고서 작성 순서는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에서, 8월 중간예납은 법인세 중간예납 — 8월 납부 절차와 계산에서 따라가요.
- 나는 대상인가? 어떤 비용이 인정되고 안 되는지는 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 — 수입배당금과 신고서 반영에서, 접대성 지출의 한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 순서에서 확인해요.
- 안 하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면 가지급금 발생·정리 절차대로 인정이자가 익금에 더해져요.
:::tip 예시 ㈜예시상사(중소기업, 12월 말 결산)는 2025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2억 5,000만 원이었어요. 세무조정 결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500만 원과 벌과금 100만 원이 손금불산입되고, 이월결손금 3,000만 원을 공제했어요.
- 각 사업연도 소득: 2억 5,000만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2억 5,600만 원
- 과세표준: 2억 5,600만 원 − 3,000만 원 = 2억 2,600만 원
- 산출세액: 2억 2,600만 원 × 19% − 2,000만 원 = 2,294만 원
- 법인지방소득세: 2억 원 × 1% + 2,600만 원 × 1.9% = 249만 4,000원
2026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2,294만 원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249만 4,000원을 신고·납부해요. 법인세가 1,000만 원을 넘으므로 1,294만 원은 5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
자주 하는 실수
- 회계상 이익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 — 접대비 한도 초과, 벌과금, 업무무관비용 같은 손금불산입 항목을 더해야 과세표준이 나와요. 이 차이를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어요.
- 중간예납을 잊는 것 — 8월 31일 중간예납은 별도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을 스스로 계산해 내야 해요.
- 적격증빙 없는 지출을 비용으로 넣는 것 — 3만 원을 넘는 지출에 세금계산서·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은 인정되더라도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붙고, 기업업무추진비는 비용 자체가 부인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적자가 났어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해요. 결손금을 신고해 두어야 다음 15년 동안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직전 연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도 신청할 수 있어요.
Q. 대표이사 급여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보수 한도 안이면 인정돼요. 상여금은 급여지급 기준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고,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돼요. 임원 보수 한도 손금 — 정관·주총 결의·세무상 한도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Q.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한 번에 신고하나요? 아니에요. 법인세는 국세청(홈택스)에,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위택스)에 따로 신고해요. 기한도 법인세는 3개월, 지방소득세는 4개월로 한 달 차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