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 세무 비교: 세율, 대표 보수, 전환 시점
요약
- 개인은 종합소득세 6~45% 누진, 법인은 법인세 9~24%로 세율 구조가 달라요.
- 법인은 대표가 급여(근로소득)·배당으로 가져가고 책임이 유한해요.
- 소득 규모가 커지고 이익을 유보·재투자할수록 법인이 유리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개인·법인 중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는 사업자,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 세율·보수 구조가 처음인 담당자
개인과 법인,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세율 구조와 돈을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시작 단계에서는 사업자 등록 유형 선택과 함께 봐요.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세목·세율 | 종합소득세 6~45% 누진 | 법인세 10~25% |
| 대표 보수 | 사업소득(이익=대표 소득) | 급여(근로소득)·배당으로 분리 |
| 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출자 한도) |
| 설립·유지 | 간단, 비용 적음 | 등기·기장 등 복잡, 비용 큼 |
| 이익 유보 | 전부 당해 과세 | 사내유보·재투자 유리 |
세율 구조의 차이
개인은 6~45% 누진세율이라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맞아요. 법인은 법인세에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등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으로 시작해요(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 2025 사업연도까지는 9~24%). 다만 법인은 번 돈을 대표가 쓰려면 급여(근로소득세)나 배당(배당소득세)으로 가져가야 해서, 법인세 + 대표 소득세를 함께 봐야 해요.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방식
- 개인: 사업의 이익이 곧 대표의 소득(추가 절차 없이 사용 가능)
- 법인: 법인의 돈은 법인 것. 대표는 급여·상여·배당으로 가져가고 각각 소득세가 붙어요. 법인 돈을 함부로 쓰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겨요.
언제 법인 전환을 검토하나요?
- 소득(과세표준)이 커져 종합소득세 누진 부담이 큰 구간에 들어가고,
- 이익을 당장 다 쓰지 않고 유보·재투자할 계획이며,
- 거래처가 법인을 선호하거나 대외 신용·책임 제한이 필요할 때
- 법인 전환을 검토해요. 다만 설립·기장·4대보험·가지급금 관리 부담이 늘어요.
소득 규모별 개인·법인 유불리 예시
- 소득이 적은 초기: 개인사업자가 간단하고 유지비도 적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 소득이 커지고 이익을 재투자: 법인이 낮은 세율 구간 + 유보로 유리할 수 있어요. 단 대표 급여·배당 설계와 가지급금 관리를 함께 해요.
세율만 보지 말고 대표 보수·유지비용·책임까지 함께 따져 결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법인세율만 보고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해요. 대표가 가져갈 때 붙는 소득세까지 합쳐 봐야 해요.
- 법인 돈을 개인 돈처럼 써요. 가지급금이 쌓이면 인정이자·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이 커요.
- 유지비용을 간과해요. 법인은 기장·등기·4대보험 등 유지 부담이 개인보다 커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이 세금이 더 적나요?
법인세 세율 구간은 낮게 시작하지만, 대표가 돈을 급여·배당으로 가져갈 때 소득세가 붙어요. 법인세 + 대표 소득세를 합쳐 비교해야 해요.
Q2. 언제 법인으로 바꾸나요?
소득이 커져 누진 부담이 크고, 이익을 유보·재투자하며, 대외 신용·책임 제한이 필요할 때 전환을 검토해요.
Q3. 법인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안 돼요. 법인 돈은 법인 것이라, 급여·배당 등 정해진 방식으로 가져가요. 함부로 쓰면 가지급금 문제(인정이자·불이익)가 생겨요.
실무 체크리스트
- 개인(6~45%)·법인(10~25%) 세율 구조 차이 이해하기
- 법인은 대표 급여·배당까지 합친 총 세부담으로 비교하기
- 설립·기장·4대보험 등 유지비용 따지기
- 이익 유보·재투자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기
- 법인 전환 시 가지급금·대표 보수 설계 계획하기
- 소득 규모 변화에 맞춰 전환 시점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