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세무: 소득 합산, 과세표준, 누진세율, 세액공제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해요.
-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낼 세금(결정세액)이 나와요.
추천 대상 · 종합소득세 계산을 이해하려는 사업자, 5월 신고를 준비하는 회계 담당자, 세율·과세표준이 처음인 담당자
종합소득세 계산 단계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쳐 공제를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빼는 흐름이에요.
| 단계 | 계산 |
|---|---|
| ① 종합소득금액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합산 |
| ②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 |
| ④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종합과세 소득 합산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요(퇴직·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별도). 사업소득만 있으면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요.
소득공제와 과세표준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기본·추가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 등)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이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6~45% 누진세율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 35%(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6,594만 원)예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이에요.
세액공제·감면으로 마무리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자녀·연금계좌·기장세액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빼면 실제 낼 결정세액이 돼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원천징수)을 빼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정해요.
사업소득 6,000만 원 세액 계산 예시
행복상사 사장님의 한 해를 단순화하면 이렇게 흘러가요.
-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다른 소득 있으면 합산)
- − 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있다고 가정) → 과세표준 5,850만 원
- 5,850만 원 × 24% − 누진공제 576만 원 → 산출세액 828만 원
-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또는 환급)
각 단계의 공제·세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세금이 맞아요. 장부를 쓰면 결손·경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소득 합산을 빠뜨려요. 사업 외 근로·기타소득 등도 합산 대상이면 함께 신고해요.
-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놓쳐요. 인적공제·연금·기장세액공제 등을 빠뜨리면 세금이 늘어요.
- 세율만 곱하고 누진공제를 안 빼요. 누진세율 계산은 누진공제액을 빼야 맞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예요.
Q2. 사업소득만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세액공제를 적용해요.
Q3.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은 다른가요?
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에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한 해 모든 종합과세 소득을 합산하기
- 인적공제·연금보험료·노란우산 등 소득공제 반영하기
- 과세표준에 현행 누진세율·누진공제 적용하기
- 자녀·연금계좌·기장·감면 등 세액공제 빠짐없이 적용하기
- 중간예납·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 차감하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납부·환급 확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