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필요경비 — 공제 가능한 항목 총정리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7분근거 6건
요약
  1.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증빙(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이 핵심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필요경비란?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비용입니다. 증빙이 있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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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한 주요 필요경비

인건비

항목내용
직원 급여·상여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전액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퇴직급여실제 지급액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분

> ⚠️ 배우자·친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제한, 실제 근로 여부 입증 필요 > > ⚠️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법인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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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및 사업장 관련

  • 사무실·점포 임차료
  • 전기·수도·가스 요금
  • 관리비 (사무실 부분)
  • 인터넷·전화 요금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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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련

항목공제 기준
업무용 차량 유류비업무 사용 비율만큼 공제
차량 리스료·렌탈료업무용 사용 비율 적용
차량 수리비업무 관련분만 공제
감가상각비업무용 사용 비율 적용

> 운행일지 작성 필수 — 미작성 시 업무용 비율 증명 불가.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1대당 연간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이면 운행일지 없이도 업무 사용 100%로 인정합니다. 1,500만 원을 넘는데 운행일지가 없으면 1,5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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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 접대, 경조사비 등
  • 한도: 기본한도 연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 + 수입금액 × 요율(100억 원 이하분 0.3%,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분 0.2%, 500억 원 초과분 0.03%) 이내입니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본한도를 월수에 비례해 줄입니다. 계산 방식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계산 방법과 초과분 처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접대 상대방 확인 가능한 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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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사업용 자산(기계·차량·집기)을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

자산 유형주요 내용연수
컴퓨터·사무기기5년
차량운반구5년
기계장치8~12년
건물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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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사업 관련 화재보험,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등
  • 자동차보험 (업무용 차량 부분)
  • ❌ 사업주 개인 생명보험·건강보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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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 광고비, 홍보물 제작비
  • SNS 광고비, 검색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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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재료비

  • 사무용 소모품
  • 원재료·부재료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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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용

  • 사업용 차입금 이자
  • 리스 이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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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항목내용
도서·인쇄비업무 관련 서적, 업무용 소프트웨어
교육훈련비직원 교육 비용
운반비배송비, 화물비
세금과공과부동산 재산세, 자동차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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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증빙 요건

증빙 종류인정 여부
세금계산서✅ 완전 인정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인정
현금영수증✅ 인정
간이영수증 (3만 원 초과)⚠️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경비 인정, 다만 증빙불비가산세 2%
간이영수증 (3만 원 이하)✅ 인정 (소액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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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겸용 비용 처리

자택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거나, 차량을 겸용하는 경우 → 안분 계산

예) 자택 100㎡ 중 사업용 30㎡ 사용
→ 전기요금, 인터넷, 관리비의 30%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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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사업자도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사업자(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자체가 대표자의 소득이기 때문에, 본인 급여를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중으로 공제받는 셈이 됩니다. 대표자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법인 대표이사만 해당됩니다.

Q2.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친족이라면 실제 근무 사실(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 등)과 지급액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Q3. 3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만 받은 지출도 전부 인정되나요?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인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비용 자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더라도 거래금액의 2%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쓰는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정해진 하나의 계산식은 없고, 사용 면적·시간·거리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사업 관련 비율만큼만 안분해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택 겸 사무실이라면 전용면적 비율로, 차량을 겸용한다면 운행일지상 업무 사용 비율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안분 근거 자료(면적 계산서, 운행일지 등)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소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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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대표자 본인 급여를 인건비로 넣어 필요경비로 이중 공제받으려 합니다.
  • 3만 원 초과 지출에 간이영수증만 받아 두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챙기지 않습니다.
  • 차량을 사업·가사 겸용으로 쓰면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 자택 겸 사무실의 관리비·통신비를 안분하지 않고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 배우자·친족 인건비를 실제 근무 증빙 없이 급여대장에만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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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7-23taxwiki 위키 사이클263(3~4/6) — 일용직-세무처리·개인사업자-필요경비 보강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필요경비란?
  • 공제 가능한 주요 필요경비
  • 인건비
  • 임차료 및 사업장 관련
  • 차량 관련
  •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 감가상각비
  • 보험료
  • 광고·선전비
  • 소모품·재료비
  • 금융 비용
  • 기타
  • 필요경비 증빙 요건
  • 가사 겸용 비용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 Q1. 개인사업자도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 Q2.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 Q3. 3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만 받은 지출도 전부 인정되나요?
  • Q4.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쓰는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