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세무: 주식 사면 회사 부동산 취득세가 나와요
요약
- 법인 지분을 50% 초과로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가 나와요.
-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 과세물건을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봐요.
- 설립 때부터 과점주주면 제외되고, 지분이 늘어난 만큼만 과세돼요.
추천 대상 · 법인 주식·지분을 인수하는 사람, 가족과 합쳐 지분이 50% 넘는 주주, 법인을 인수·합병하려는 사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개요
법인의 주식·지분을 50%를 넘게 가지면 과점주주가 돼요. 이때 그 법인이 가진 부동산·차량·기계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과점주주가 지분율만큼 직접 산 것으로 봐서 취득세를 매겨요. 이게 간주취득세예요.
과점주주가 뭔가요
-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자(가족 등)의 지분을 합쳐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예요.
- 혼자 49%여도 가족 지분을 합쳐 51%면 과점주주가 돼요.
간주취득세 과세 시점
- 설립할 때부터 과점주주였다면 간주취득세가 없어요.
- 나중에 주식을 취득해 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가 지분을 더 늘린 경우 증가분에 대해 과세돼요.
- 과세표준은 법인의 과세물건 장부가액 × 늘어난 지분율이에요.
법인 주식 인수 간주취득세 예시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김씨를 보면:
- 부동산 10억을 가진 법인 지분 60% 인수 → 6억(10억×60%)에 세율 2%를 적용해 취득세 1,200만 원
- 설립 때부터 60% 주주였다면 → 간주취득세 없음
- 40%에서 70%로 늘림 → 늘어난 30%분(3억)에 과세
- 가족과 합쳐 51% → 과점주주로 과세 대상
자주 하는 실수
- 주식만 사면 취득세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부동산 등에 간주취득세가 나와요.
- 가족 지분을 빼고 계산해요.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초과인지 봐야 해요.
- 설립 시 과점주주와 헷갈려요. 설립 시는 제외, 이후 취득·증가분만 과세돼요.
함께 보기
- 부동산 취득세 세무: 세율·신고 기한·함께 붙는 세금 - 법인 보유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 구조를 함께 봐요.
- 부동산 취득세 중과 세무: 다주택·법인·사치성 재산 - 중과 여부까지 이어서 확인할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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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세무: 차명주식에 증여세가 나와요 - 차명주식과 주주명부 리스크를 연결해 봐요.
-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값 매기기 - 비상장 지분 인수 때 가치평가를 함께 확인할 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상장 가족회사도 해당되나요?
네. 가족과 지분을 합쳐 50%를 넘으면 과점주주예요. 가족회사 지분 이동 시 간주취득세를 꼭 확인하세요.
Q2. 얼마에 대해 과세되나요?
법인이 가진 부동산·차량 등 과세물건의 장부가액에 늘어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거기에 취득세율을 적용해요.
Q3. 상장법인 주식도 해당되나요?
상장법인 주식은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어요. 주로 비상장법인 지분 인수에서 문제가 돼요.
실무 체크리스트
- 가족 포함 지분 합계가 50% 초과인지 확인하기
- 설립 시 과점주주(제외)인지, 이후 취득(과세)인지 구분하기
-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 과세물건 장부가액 파악하기
- 늘어난 지분율만큼 과세표준 계산하기
- 지분 인수 전 간주취득세 부담 미리 계산하기
- 상장·비상장 여부에 따른 특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