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신고·납부 기한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11건
요약
  1. 지방소득세 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기한에 각각 2개월을 더한 날이에요(예: 확정신고 7월 31일).
  2.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해요.
  3. 세무서 신고와 별개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납부서를 기한 안에 내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봐요.

추천 대상 ·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거나 앞둔 개인과 신고 담당자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뜻과 적용 대상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토지·건물·주식 같은 자산을 판 개인이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03조의7).

신고 기한이 양도소득세와 같다고 알기 쉬운데, 법에는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로 정해져 있어요. 소득세 쪽 기한을 지킨 뒤에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두 달가량 남아 있는 구조예요.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주자예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돼요(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2항, 제103조의7 제2항).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는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해요(지방세법 제103조 제1항).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신고와 합쳐서 처리하지 않아요.

핵심 기준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이에요(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수준으로, 예를 들어 소득세 100분의 40이 적용되는 구간은 지방소득세 1천분의 40이에요(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4항). 신고 기한은 소득세 기한에 2개월을 더해 계산해요.

구분소득세 신고기한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신탁 수익권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상장·비상장 주식 등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 부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7월 31일)

소득세법 근거는 제105조 제1항(예정신고), 제110조 제1항(확정신고)이고, 지방세법 근거는 제103조의5 제1항과 제103조의7 제1항이에요.

그 밖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항목기준근거
신고 대상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있어도 신고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2항
확정신고 생략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 생략 가능, 단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제외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3항
신고처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납세지거주자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소득세법 제6조, 지방세법 제89조
납부서 발송지방자치단체가 납부서를 보내면 기한까지 납부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4항·제5항, 제103조의7 제9항·제10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소득세 기한은 허가일(허가 전에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잡아요(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 기한에 2개월을 더하므로 같은 기준을 따라가요.

신고·납부 절차

신고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또는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제출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항, 제100조의3 제1항). 납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납부서로 해요.

절차는 이 순서로 진행해요.

  1. 양도일을 확인하고 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계산해요.
  2. 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해 지방소득세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요.
  3. 세무서에 소득세 예정신고서를 내고 산출세액을 확정해요.
  4.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6 제1항).
  5. 감면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빼고 납부할 세액을 정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3항).
  6.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를 내고 납부해요.

신고서를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냈더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후단). 지방자치단체가 납부서를 발송했다면,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기한까지 낸 것만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봐요. 이 경우에도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소득세 신고 내용과 맞는지는 직접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해요.

같은 해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하면서 앞서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해 합산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 이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5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대표가 개인 명의 상가를 2026년 3월 20일에 양도했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요. 일반 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감면은 없다고 봐요.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1억 원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 원이에요.

단계계산금액
소득세 산출세액100,000,000 × 35% − 15,440,00019,56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소득세 산출세액의 10분의 11,956,000원

일정은 이렇게 돼요.

구분소득세 기한지방소득세 기한
예정신고·납부2026년 5월 31일2026년 7월 31일
확정신고2027년 5월 31일2027년 7월 31일

3월 말일부터 2개월이 5월 31일이므로, 지방소득세는 거기에 2개월을 더한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예정신고를 했고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없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도 계산해 볼게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예요(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단계계산금액
무신고가산세1,956,000 × 20%391,200원
확정신고기한(2027년 7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 감면391,200 × 50%195,600원 감면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391,200 − 195,600195,600원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아요(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4호). 이 계산에는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가 빠져 있어요. 납부기한을 넘긴 기간이 있으면 별도로 더해져요.

자주 하는 실수

  • 소득세 기한과 같은 날로 알고 있어요. 지방소득세 기한은 소득세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에요. 반대로 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니 지방소득세도 끝났다고 보는 것도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를 건너뛰어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2항).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남아요.
  •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가 언제나 면제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해 합산하면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등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
  •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냈다고 걱정하거나, 반대로 아무 곳에나 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의 주소지가 기준이지만, 납세지 밖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납세지를 확인해서 내는 편이 정리가 쉬워요.
  • 납부서를 받고 금액 확인 없이 내요. 납부서대로 기한 안에 내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소득세 신고 내용과 다르면 나중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96조, 제103조의9 제1항).
  •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지방소득세를 확정 때 빼지 않아요.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나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납부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5항).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 지방세법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 지방세법 제103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신고·납부 절차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