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세무 처리 — 자산을 법인에 출자할 때의 세금
요약
- 출자자: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 법인: 자산 취득가액 = 공정가치(시가)로 계상
- 현물출자 특례로 이월과세 적용 가능 (소득세법 §101의5)
추천 대상 · 창업자·법인 설립자·세무 담당자
현물출자란?
법인 설립 또는 증자 시 현금 대신 자산(부동산·기계·상표·영업권 등)을 출자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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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구조
현물출자는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거래로 봐요.
| 당사자 | 과세 내용 |
|---|---|
| 출자자 (개인) | 양도소득세: 자산 공정가치 − 취득가액 |
| 출자자 (법인) | 법인세: 자산 처분이익 |
| 수취 법인 | 자산 취득가액 = 공정가치(시가)로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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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할 수 있어요.
적용 요건:
-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설립 또는 증자
- 법인이 해당 자산을 계속 사업에 사용
- 법인 주식을 5년 이상 보유
효과:
- 현물출자 시 양도세 납부 없음
-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이연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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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감정가)
- 법인 설립 목적 현물출자: 취득세 중과세 적용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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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양수도 방식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가능.
단, 개별 자산(부동산·기계 등)만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토지): 면세
- 건물·기계: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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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취득세와 양도세가 모두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출자자는 양도소득세,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요. 이월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출자자의 양도세를 이연할 수 있어요.
Q. 지식재산권(특허·상표)을 현물출자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지식재산권도 자산 양도로 봐요. 취득원가와 시가의 차이가 양도소득(또는 법인세 익금)이에요. 취득원가 산정이 어려울 수 있어 세무사 자문이 필요해요.
Q. 현물출자 시 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감정평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통해 시가를 확정해요. 시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부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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