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세무 처리 — 자산을 법인에 출자할 때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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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출자자: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2. 법인: 자산 취득가액 = 공정가치(시가)로 계상
  3. 현물출자 특례로 이월과세 적용 가능 (소득세법 §101의5)

추천 대상 · 창업자·법인 설립자·세무 담당자

현물출자란?

법인 설립 또는 증자 시 현금 대신 자산(부동산·기계·상표·영업권 등)을 출자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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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구조

현물출자는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거래로 봐요.

당사자과세 내용
출자자 (개인)양도소득세: 자산 공정가치 − 취득가액
출자자 (법인)법인세: 자산 처분이익
수취 법인자산 취득가액 = 공정가치(시가)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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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할 수 있어요.

적용 요건:

  •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설립 또는 증자
  • 법인이 해당 자산을 계속 사업에 사용
  • 법인 주식을 5년 이상 보유

효과:

  • 현물출자 시 양도세 납부 없음
  •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이연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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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감정가)
  • 법인 설립 목적 현물출자: 취득세 중과세 적용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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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양수도 방식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가능.

단, 개별 자산(부동산·기계 등)만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토지): 면세
  • 건물·기계: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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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취득세와 양도세가 모두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출자자는 양도소득세,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요. 이월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출자자의 양도세를 이연할 수 있어요.

Q. 지식재산권(특허·상표)을 현물출자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지식재산권도 자산 양도로 봐요. 취득원가와 시가의 차이가 양도소득(또는 법인세 익금)이에요. 취득원가 산정이 어려울 수 있어 세무사 자문이 필요해요.

Q. 현물출자 시 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감정평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통해 시가를 확정해요. 시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부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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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법인 설립 시 회계 처리 — 자본금·창업비·개업비 · 취득세 법인 자산취득 체크 · 주식 발행·자기주식 취득·소각 회계처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사이클 130B — 위키 신규 2건 추가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현물출자란?
  • 세무 구조
  • 이월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취득세
  • 부가가치세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