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임원 자금거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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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주주와 임원 사이 자금 입출금이 가지급금·가수금으로 남지 않도록 증빙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주주·임원 자금거래 증빙이란?

회사 통장과 대표·주주·임원 개인 사이에 돈이 오갈 때, 그 돈이 무엇인지(대여·차입·급여·배당·경비 정산) 설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의 인격이라, 회사 돈을 대표가 쓰거나 대표 돈이 회사로 들어오면 모두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근거가 없으면 나간 돈은 가지급금, 들어온 돈은 가수금으로 남고,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상여처분으로 세금이 늘어나요.

거래 유형별로 갖출 증빙

거래계정필요한 증빙
회사가 임원에게 빌려줌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이체 기록, 이자 수령 내역
임원이 회사에 돈을 넣음차입금(가수금)차입 계약서 또는 입금 사유서, 이체 기록
회사가 임원 개인비용을 대신 냄가지급금원칙적으로 즉시 반환받거나 급여로 처리
임원이 회사 경비를 먼저 냄미지급금영수증·카드전표, 경비 정산서
급여·상여급여급여대장, 원천징수 내역, 임원 보수 규정
배당미지급배당금주주총회 의사록, 배당 원천징수

대표 자금 입금 증빙 예시

대표가 운영자금이 부족해 개인 돈 3,000만원을 회사 계좌에 넣었습니다. 계약서 없이 들어오면 장부에는 가수금으로 남고, 나중에 대표에게 돌려줄 때 "회사가 갚는 돈"이라는 근거가 부족해요. 입금 전에 차입 계약서(원금 3,000만원, 무이자 또는 이자율, 상환일)를 써 두면 차입금으로 정리되고 상환도 자연스럽습니다. 회사가 대표에게서 무이자로 빌리는 것은 회사에 유리한 거래라 부당행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자를 준다면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요.

반대로 대표가 회사 카드로 개인 쇼핑 200만원을 결제했다면, 그 금액은 가지급금입니다. 그 달 안에 대표 계좌에서 회사로 돌려받거나,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요.

정리 절차

  1. 매월 통장에서 대표·임원·주주 명의 입출금을 모두 뽑습니다.
  2. 건마다 위 표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증빙을 붙입니다.
  3. 사유를 알 수 없는 출금은 대표에게 확인해 경비 정산 또는 반환으로 처리해요.
  4. 대여금은 특수관계자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를 실제로 받습니다. → 차입금 이자율 특수관계자 체크
  5. 분기마다 대표 관련 잔액(가지급금·가수금·차입금)을 표로 만들어 결산 전에 줄여 둬요.

증빙 누락 시 불이익

  • 가지급금 잔액에 대해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익금에 더해지고 대표 상여로 처분돼요.
  • 회사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 손금이 부인돼요.
  • 세무조사에서 가수금은 매출 누락 자금이 대표 명의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서로 상계해 잔액만 보여 줌 — 발생 원인이 다르므로 각각 근거가 필요해요.
  • 연말에 가지급금을 한꺼번에 상여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를 빠뜨림.
  • 대표 개인 계좌로 거래처 대금을 받음 — 회사 매출이 개인 계좌로 들어가면 매출 누락 문제가 돼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법인 통장 입금자 불명 처리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주주·임원 자금거래 증빙이란?
  • 거래 유형별로 갖출 증빙
  • 대표 자금 입금 증빙 예시
  • 정리 절차
  • 증빙 누락 시 불이익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