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차입금 계약서 관리
- 회사와 외부 또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대여금·차입금 계약서를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대여금·차입금 계약서란?
법인이 돈을 빌리거나(차입금) 빌려줄 때(대여금) 원금·이자율·상환 조건을 적어 두는 문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은행 대출은 은행 약정서가 이 역할을 하지만, 대표·주주·계열회사·거래처와 주고받는 돈은 회사가 직접 계약서를 만들어 둬야 해요. 계약서가 없으면 세무서는 그 돈을 대여금이 아니라 대표가 가져간 가지급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가수금으로 볼 수 있어, 인정이자·상여처분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져요.
계약서에 꼭 들어갈 내용
| 항목 | 적는 내용 |
|---|---|
| 당사자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상대방 성명·주소 |
| 원금 | 금액과 지급일(계좌 이체일) |
| 이자율 | 연 몇 %인지, 무이자라면 그 사실 |
| 이자 지급 | 매월·분기·만기 일시 등 지급 시기 |
| 상환 | 만기일, 분할 상환 일정, 조기 상환 가능 여부 |
| 담보·보증 | 있으면 목록, 없으면 없음 |
| 연체 | 연체이자율, 기한이익 상실 조건 |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는 상법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함께 이사회 의사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거래의 진정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회사가 개인이나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에게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융업이 아닌 자가 빌려준 돈에서 생긴 이자)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요.
| 이자를 받는 사람 | 원천징수 |
|---|---|
| 개인(대표·주주 등) | 이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27.5% |
| 일반 법인 | 법인세 25% + 지방소득세 2.5% |
| 은행 등 금융회사 | 원천징수 없음 |
예시) 대표에게서 1억원을 연 5%로 1년 빌린 경우, 연 이자 500만원 중 1,375,000원(27.5%)을 떼고 3,625,000원을 대표 계좌로 보내요. 뗀 세금은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로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세율 근거는 비영업대금이익 세무: 개인끼리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정리돼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은 세법상 적정 이자율(시가)을 받아야 하며, 덜 받으면 차액이 인정이자로 익금에 더해져요. 이자율 기준은 차입금 이자율 특수관계자 체크에서 봅니다.
관리 절차
- 돈이 오가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요. 대표·이사 거래는 이사회 결의를 먼저 받습니다.
- 원금은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상대방 본인 계좌로 이체해요. 현금 거래는 흐름이 남지 않습니다.
- 대여금·차입금 계정을 상대방별로 나눠 보조원장을 만들어요.
- 이자 지급일마다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요.
- 결산 때 잔액을 상대방과 맞추고(잔액확인서), 만기가 지난 건은 연장 계약서를 새로 써요.
계약서 없을 때 불이익
- 계약서 없이 대표에게 나간 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그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돼 대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
-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가 낸 은행 이자 중 일부도 손금에서 빠져요.
- 이자를 주고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회사가 세금과 함께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대표에게 이자를 주면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이체함 — 27.5%를 떼야 해요.
- 만기가 지난 차입금을 연장 계약 없이 방치함 — 실제 채무인지 의심받기 쉽습니다.
- 가수금으로 들어온 대표 자금을 계약서 없이 돌려줌 — 차입금이라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