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개설 법인서류 체크
- 법인 계좌 개설 시 필요한 등기부, 인감, 사업자등록증, 실소유자 자료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법인 통장을 만들 때 은행은 법인이 실제로 있는지, 누가 실제 주인인지, 통장을 무슨 목적으로 쓰는지를 확인해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한 절차라 서류 하나만 빠져도 개설이 미뤄져요. 은행·지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목록을 받는 것이 가장 빨라요.
보통 요구하는 서류
| 서류 | 용도 | 비고 |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존재·대표자 확인 | 최근 발급분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확인 | 원본 또는 사본 |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 | 날인 확인 | 최근 발급분 요구가 많음 |
| 정관 | 목적 사업·권한 확인 | 원본 대조 |
| 주주명부 | 실제소유자 확인 | 지분 25% 이상 주주 |
| 대표자 신분증 | 실명 확인 | 대리인이면 대리인 신분증 |
|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 법인인감 날인 |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 통장 용도 확인 | 증빙 자료 첨부 |
| 사업 실체 자료 | 실제 영업 확인 | 임대차계약서, 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실제소유자 확인
은행은 법인 뒤에서 실제로 지배하는 개인을 확인해야 해요. 보통 지분 25% 이상을 가진 개인 주주를 적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최대주주나 대표자를 적습니다. 그래서 주주명부와 주주 신분 정보가 필요해요.
한도제한계좌
설립 직후라 거래 실적이 없으면 하루 이체·출금 한도가 낮게 걸린 계좌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급여 지급 자료 같은 실적 자료를 내면 한도를 풀 수 있습니다. 급여·대금 지급이 곧 필요하다면 개설 때부터 이런 자료를 함께 가져가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 계좌 개설 순서
- 은행 지점에 법인 계좌 개설 서류 목록을 확인해요.
- 등기부,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습니다.
- 주주명부와 실제소유자 정보를 정리해요.
- 사업 실체 자료를 챙겨요.
- 창구에서 계좌·기업뱅킹·OTP를 함께 신청하고, 사용자와 승인자를 나눠 등록합니다(OTP·인감 보관 권한분리).
계좌 개설 지연 예시
설립 2주 된 법인이 등기부·사업자등록증만 들고 갔다가, 주주명부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개설이 미뤄졌습니다. 다음 방문 때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첫 거래처 계약서를 함께 내자 계좌는 열렸지만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됐고, 두 달 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내 한도를 해제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대표 개인 통장으로 법인 거래를 해요. 법인 자금과 대표 자금이 섞여 가지급금 문제가 생겨요.
- 인감증명서를 오래전에 뗀 것으로 내요. 최근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OTP와 인감을 한 사람이 다 받습니다. 개설 단계부터 권한을 나눠요.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통장 개설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인감, 정관, 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Q2.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해요.
Q3. 왜 사업 실체 자료를 요구하나요?
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요.
Q4. 이체 한도가 너무 낮아요.
거래 실적 자료를 내면 한도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