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P·인감 보관 권한분리
요약
- OTP, 인감, 인증서 보관자와 승인자를 분리해 자금 사고를 줄이는 기준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법인 자금은 통장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기업뱅킹 인증서, 법인인감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 혼자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보관·사용·승인을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횡령과 실수를 막고, 사고가 나도 누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OTP·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것을 금지하므로, 공용으로 돌려 쓰지 말고 사용자별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단별 분리 예시
| 수단 | 보관 | 사용 | 승인·확인 |
|---|---|---|---|
| 기업뱅킹 이체 | 담당자 본인 인증서·OTP | 경리 담당(이체 작성) | 대표 또는 재무 책임자(결재) |
| 법인인감 | 대표 또는 총무(금고) | 날인 요청자 | 날인대장 확인자 |
| 법인인감카드(인감증명 발급용) | 인감과 다른 사람 | 발급 요청 시만 | 대표 |
| 통장 실물 | 재무 책임자 | 입출금 확인 | 월말 잔액 대조자 |
기업뱅킹의 작성자·결재자 분리 기능은 송금 이중승인 체크리스트에서 다뤄요.
날인대장 기재 항목
날짜, 문서명, 제출처, 날인 요청자, 승인자, 인감 종류(법인인감·사용인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계약서처럼 법적 효력이 큰 문서는 사본을 대장과 함께 보관해요.
권한분리 운영 순서
- 수단별 보관자·사용자·승인자를 문서로 정해요.
- 은행에 사용자별 인증서와 OTP를 따로 발급받고, 결재 한도를 설정해요.
- 인감은 잠금 보관하고 날인대장을 써요.
- 분기마다 보관 상태, 은행 사용자 목록, 비밀번호를 점검합니다(비밀번호·OTP 관리 — IT 보안 기초).
- 퇴사·보직 변경 당일 권한을 회수해요.
퇴사·분실 시 조치
- 은행 기업뱅킹 사용자 삭제, 인증서 폐기, OTP 반납
- 공유 비밀번호 변경
- 법인인감을 가져간 적이 있으면 인감 변경 신고 검토
- 인감카드 분실 시 등기소에 재발급·폐지 신청
예시: 경리 담당 한 명이 인증서·OTP·결재 권한을 모두 갖고 있던 회사에서, 그 담당이 퇴사한 뒤 3주간 사용자 삭제가 안 돼 전 직원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용자별 발급과 퇴사 당일 삭제 목록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던 위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왜 권한을 나누나요?
한 사람이 혼자 자금을 옮기지 못하게 하고 사고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Q2. OTP를 여럿이 같이 써도 되나요?
접근매체는 사용자별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인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잠금 보관하고 날인대장에 사용 내역을 적습니다.
Q4. 퇴사하면요?
당일 은행 사용자 삭제, 인증서 폐기, OTP·인감 회수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