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 — 법인에 이자 줄 때 14%·비영업대금 25%
-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14%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적용해요(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받는 쪽이 은행·보험회사 같은 시행령 열거 금융회사 등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 원천징수 법인세의 10%인 법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특별징수하고, 둘 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요.
추천 대상 · 거래처나 관계 회사에 대여금 이자를 지급하는 회계 담당자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뜻과 적용 대상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그 이자에 법인세를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해야 해요. 개인에게 이자를 줄 때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이에요. 내국법인에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해요.
각 호의 금액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이에요. 회사끼리 빌려주고 받는 대여금 이자는 앞의 이자소득에 들어가요.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라도 대여금 이자, 채권 이자, 예금 이자처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면 같은 틀로 원천징수해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이 "지급하는 자"로 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에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의 소득세 원천징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 구분 | 기준 | 근거 |
|---|---|---|
| 원천징수 세율 | 지급하는 금액의 14%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지급하는 금액의 25%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이자 | 14%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
| 최소 원천징수 금액 | 계산한 법인세가 1천원 이상인 경우만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 납부 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항 |
|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3항 |
14%와 25%를 가르는 기준
25%가 적용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한 종류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이 이익을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정해요. 일반 회사가 거래처나 관계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해요. 개인 간 대여의 같은 구분은 비영업대금이익 세무에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문언에는 횟수나 금액으로 정한 기준이 없어요. 대여 계약의 목적, 대여 빈도, 이자 약정 내용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하게 돼서,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지급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 구분 | 내용 | 근거 |
|---|---|---|
| 받는 쪽이 금융회사 등 |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시행령 열거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61조 제2항 |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시행령 제111조 제4항 제1호 |
|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된 미지급 소득 |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 시행령 제111조 제4항 제3호 |
| 비영리법인의 회원 대부 이자 |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회원·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연합회·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수입 | 시행령 제111조 제4항 제4호 |
은행 대출이자를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받는 쪽이 은행이므로 대출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반대로 거래처나 계열사 같은 일반 법인에 이자를 줄 때는 원천징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지급·신고 절차
| 순서 | 할 일 | 근거 |
|---|---|---|
| 1 | 받는 쪽의 내국법인 여부와 금융회사 등 해당 여부 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
| 2 |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 판단과 세율(14% 또는 25%) 결정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 3 | 이자 지급 때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함께 원천징수 |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항 |
| 4 | 법인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둘 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3항 |
| 5 | 이자 지급 내용을 담은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법인세법 제120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지급명세서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한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제출 방법과 기한은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해요. 이자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폐업·해산한 경우 그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원천징수한 세액의 신고서 작성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이자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 호에서 정한 날이에요. 금융회사 등이 매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이고, 그 밖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를 따라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기준이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로 받은 날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지나도록 이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시기가 지난 것인지 따져 봐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거래처인 내국법인 ㈜샘플물산에서 2억원을 빌렸고, 2026년 6월 30일에 이자 10,000,000원(연 5%)을 지급한다고 가정해요. ㈜샘플물산은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 구분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경우(25%) | 일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14%) |
|---|---|---|
| 지급 이자 | 10,000,000원 | 10,000,000원 |
| 원천징수 법인세 | 10,000,000 × 25% = 2,500,000원 | 10,000,000 × 14% = 1,400,000원 |
|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 250,000원 | 140,000원 |
| 원천징수 합계 | 2,750,000원 | 1,540,000원 |
| 실제 송금액 | 7,250,000원 | 8,460,000원 |
| 납부 기한 | 2026년 7월 10일 | 2026년 7월 10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한 경우, 지급일 분개는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
| 차변 | 이자비용 | 10,000,000원 |
| 대변 | 보통예금 | 7,250,000원 |
| 대변 | 예수금(법인세 2,500,000원 + 법인지방소득세 250,000원) | 2,750,000원 |
납부 때는 예수금 2,750,000원을 차변에 두고 보통예금을 대변에 둬요. 법인세 2,500,000원은 세무서에, 법인지방소득세 250,000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내요. 이자비용은 받는 쪽에 보낸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총 이자인 10,000,000원 전액이에요.
받는 쪽인 ㈜샘플물산은 원천징수당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이자수익에서 빼지 않고 선납세금으로 처리해요. 처리는 예금 이자 받을 때 떼인 법인세와 같은 구조예요.
자주 하는 실수
- 법인에게 주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국법인이라도 금융회사 등이 아니라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에요(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거래처·계열사 대여금 이자를 계약대로 전액 송금하지 말고 원천징수 여부부터 따져요.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14%를 적용해요.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25%예요. 반대로 일반 이자소득에 25%를 적용하는 실수도 있어서, 대여 성격을 먼저 확인해요.
- 받는 쪽이 은행인데 원천징수해요.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요. 은행 차입금 이자를 줄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빼먹어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지급자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같이 특별징수해야 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항). 법인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납부해요.
- 다음 달 10일 납부 기한을 놓쳐요.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에 더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합산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같은 항 제3호·제4호 금액이 더해져요. 전체 한도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50%이고, 제1호와 제2호 금액의 합은 10%를 한도로 해요. 자세한 계산은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지급명세서 제출을 잊어요. 이자소득을 지급한 법인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야 해요(법인세법 제120조). 대여금 계약서와 이자 지급 내역은 대여금·차입금 계약서 관리에서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