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사내 대출 과세 — 인정이자 계산·세무 처리
요약
-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시 시가 이자율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가산하는 인정이자 제도, 적정 이자율, 세무 처리를 정리했어요.
임직원 사내 대출 과세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할 경우, 시가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인정이자)을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가산해 과세해요. 임원 대상 사내 대출은 더 엄격하게 적용돼요(가지급금 인정이자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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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자율별 인정이자 처리
사내 대출 처리 구분이에요.
| 대상 | 이자율 미달 시 처리 |
|---|---|
| 일반 직원 무이자 | 인정이자 = 시가 × 대출액 (근로소득 가산) |
| 일반 직원 저금리 | 인정이자 = (시가 - 실제) × 대출액 |
| 임원 무이자·저금리 | 가지급금 인정이자 +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 |
| 주택 자금 대출 | 일부 비과세 한도 (2,000만 원·5년) |
| 학자금 대출 | 일부 비과세 (회사 정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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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출 세무 처리 단계
1단계: 대출 약정서 작성
회사와 임직원이 다음을 명시한 서면 대출 약정을 체결해요.
- 대출 금액·기간·이자율
- 상환 방식 (일시·분할)
- 중도 상환 가능 여부
- 사내 규정과의 일치 여부
2단계: 시가 이자율 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89에 따라 시가 이자율을 산정해요.
- 당좌대출이자율: 매년 국세청 고시 (2024년 기준 4.6%)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회사 실제 차입 이자율 평균
- 둘 중 선택 가능
3단계: 인정이자 계산
예시 — 직원 K의 사내 대출 회사가 직원 K에게 무이자로 5,000만 원 대출 (1년):
- 시가 이자율 4.6% 적용
- 인정이자 = 50,000,000 × 4.6% = 2,300,000원
- 직원 K의 근로소득에 230만 원 가산 → 원천징수
4단계: 임원 대출은 더 엄격
임원에 대한 무이자·저금리 대출은 다음 추가 위험이 있어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 측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일정 한도 초과 시
- 대표이사 상여 처분: 사적 사용 의심 시
5단계: 비과세 사례 (예외)
일부 사내 대출은 비과세 또는 일부 면제가 인정돼요.
- 주택 자금 대출: 2,000만 원·5년 한도 비과세 (대기업·중소기업 차등)
- 학자금 대출: 회사 정책상 일부 비과세 가능
- 단 정관·임금규정에 명시된 제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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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직원에게 10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도 인정이자 과세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래요. 다만 1년에 1회·1,000만 원 미만 등 소액·단기 일시 대출은 실무상 인정이자 계산을 생략하기도 해요. 회사 정책·세무서 관행에 따라 달라요.
Q2. 사내 대출 이자율을 시장 평균 정도면 안전한가요?
일반적으로 안전해요. 시중 은행 신용대출 평균 이자율(4~6%) 수준이면 부당행위 적용 위험이 낮아요. 다만 매년 당좌대출이자율(4.6%) 이상을 권장.
Q3. 무이자 대출이 인정이자만 과세하면 충분한가요?
일반 직원은 그래요. 다만 임원·대주주에 대한 무이자 대출은 가지급금·부당행위계산부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해요. 회사 측면 익금산입 + 임원 측면 상여 처분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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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무이자 대출에 인정이자 미계상: 회사가 직원에게 무이자 대출하면서 인정이자 처리 안 하면 세무조사 시 추징.
- 임원·일반 직원 동일 처리: 임원은 가지급금 규정이 추가 적용. 일반 직원처럼 단순 인정이자만 처리하면 부당행위 부인 위험.
- 주택 자금 대출 한도 초과: 2,000만 원·5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일반 인정이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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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사내 대출 약정서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사내 규정에 맞나요?
- 무이자·저금리 대출에 대해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4.6% 기준)를 계산했나요?
- 임원 대출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을 점검했나요?
- 인정이자 금액을 매월 원천징수에 반영했나요?
- 주택·학자금 대출 비과세 한도(2,000만 원·5년)를 점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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