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세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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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지급 월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표 상여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합산 정산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근로자·법인 경리 담당자

성과급이란?

성과급(Performance Bonus)은 근로자의 업무 성과·회사 실적에 따라 기본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해야 해요.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비과세 처리되지 않아요. 세법은 지급 명목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원 성과급·직원 성과급 모두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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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정하고 있어요. 성과급은 이 중 '상여'에 해당하며, 지급 시점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지급 시점의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

성과급을 지급하는 달에는 해당 달의 기본급여에 성과급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요. 성과급을 별도 지급일에 지급하더라도 국세청 간이세액표(소득세법 별표2)에 따른 '상여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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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른 원천징수 — 일반 상여 vs 성과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는 상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구분일반 월급여상여(성과급) 지급 시
기준매월 지급 급여지급 월 급여 + 상여 합산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월 급여액 기준 세액 조회아래 '상여 원천징수 4단계' 적용
연말정산 포함 여부포함포함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공제)
주의사항-별표2 ①~④ 순서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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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 적용 방법 (국세청 고시 별표2)

성과급을 지급하는 달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법은 아래 4단계로 이루어져요.

4단계 계산 방법

① 연간 급여 추정액 계산 지급 월 급여 × 12 + 성과급 = 연간 급여 추정액

② 연간 원천징수세액 계산 연간 급여 추정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 상의 연간 세액을 산출해요. (월 환산 후 표 적용)

③ 기납부 세액 차감 당해 연도 1월부터 성과급 지급 전월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를 빼요.

④ 성과급 지급 월 원천징수세액 확정 ② - ③ = 이번 달 성과급 지급 시 추가 원천징수할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추가해요. 계산 결과가 음수(-) 이면 성과급 지급 월 원천징수세액은 0원이고, 부족분은 다음 달에 반영하거나 연말정산 시 정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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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성과급 500만 원 원천징수 계산

㈜예시상사 직원 김성과(부양가족 1명 기준, 공제대상 가족 수 1)는 월 급여 3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2025년 7월에 상반기 성과급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기본 정보

  • 월 급여: 3,000,000원
  • 성과급(7월 지급): 5,000,000원
  • 적용 공제대상 가족 수: 1명
  • 1월~6월 기납부 소득세 합계: 252,000원 (월 42,000원 × 6개월 가정)

① 연간 급여 추정액 3,000,000원 × 12 + 5,000,000원 = 41,000,000원

② 연간 원천징수세액 (간이세액표 기준) 연간 41,000,000원, 공제대상 가족 1명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면 연간 소득세 약 1,800,000원 내외로 산출돼요.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세액 계산기로 정확히 조회)

③ 기납부 세액 차감 1,800,000원 - 252,000원 = 1,548,000원

④ 7월 성과급 지급 시 원천징수 소득세 약 1,548,000원

⑤ 지방소득세 1,548,000원 × 10% = 154,800원

⑥ 성과급 실수령액 5,000,000원 - 1,548,000원 - 154,800원 = 3,297,200원

성과급을 일시에 대금 지급하면 세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연간 합산 소득이 커져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 시 실제 연간 급여·공제 내역을 반영해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과납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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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합산 처리

성과급을 포함한 연간 총급여는 2월 연말정산 시 합산돼요.

  • 연간 총급여 = 기본급 + 상여 + 성과급 + 기타 근로소득 (비과세 제외)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성과급 지급 월 포함)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 연간 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 반영 후 최종 세액 확정
  • 기납부 세액 > 결정세액이면 환급, 기납부 세액 < 결정세액이면 추가납부

성과급 지급 시 원천징수를 과다하게 한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아요. 이 때문에 성과급 지급 월 직원의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도, 연초에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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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연간 지급 vs 월간 지급 처리 차이

성과급을 언제 지급하느냐에 따라 원천징수 부담이 달라져요.

지급 주기특징세금 영향
월간 지급 (매월 소액 지급)월 급여에 포함해 간이세액표 직접 적용누진세율 상승폭이 작음
분기 지급 (3개월분 일시)상여 4단계 계산 적용지급 월 원천징수세액 급증
연간 지급 (연 1회 일시)상여 4단계 계산 적용연간 기납부 세액 차감 효과로 지급 월 세액이 가장 큼

월간 소액 분할 지급은 누진세율 구간 상승을 완화할 수 있어요.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방식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절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등)를 준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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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측 손금 처리 (임원·직원 구분)

성과급을 지급한 법인은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해요. 임원과 직원의 손금 처리 요건이 달라요.

직원 성과급

  •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 손금 인정
  • 지급 시점에 비용(인건비) 계상
  • 미지급 성과급은 지급 확정된 연도 손금으로 계상 가능 (발생주의 원칙)
  • 증빙: 급여대장·지급결의서·이체 내역서

임원 성과급 (주의)

  •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해 지급 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만 손금 인정
  • 정관에 보수 총액 한도가 없는데 지급한 경우 과다 보수로 손금 부인될 수 있음 (법인세법 §43)
  • 손금 인정 요건:

1. 정관에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명시 또는 2. 주주총회 결의로 총액·기준 확정 3. 지급 사실 입증 서류(이사회 의사록, 급여대장, 이체 내역) 보관

  • 상여처분 위험: 임원에게 손금 부인된 성과급은 사외유출(상여처분)로 소득처분돼 임원에게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손금 처리 비교 표

구분직원임원
손금 인정 요건실제 지급정관·주총·이사회 결의 + 실제 지급
과다보수 손금 부인해당 없음해당 (법인세법 §43)
손금 부인 시 소득처분해당 없음상여처분 (임원 근로소득 추가 과세)
증빙급여대장·이체 내역이사회 의사록·급여대장·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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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과급을 급여와 별도 통장으로 지급해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네, 지급 계좌나 지급일이 달라도 성과급은 근로소득이에요. 지급 월에 기본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표 상여 방식으로 원천징수해야 해요. 별도 지급이라는 이유로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미납세액의 3%)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돼요.

Q2.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성과급을 주면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지급받는 사람이 근로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는 관계라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해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며, 국세청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과거 미납 원천세와 4대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Q3. 임원 성과급을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성과급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손금 부인된 금액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돼 임원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 과세돼요. 또한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 임원의 배임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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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성과급을 별도 지급일에 주면서 원천징수를 다음 달로 미룸

성과급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원천세를 납부해야 해요. 지급일이 7월 25일이면 8월 10일이 납부 기한이에요. 별도 날짜에 지급했다고 원천세 신고·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실수 2: 간이세액표를 단순 월 급여에만 적용하고 성과급을 누락

성과급 지급 월에는 기본급여만으로 간이세액표를 조회한 세액만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 상여 원천징수 4단계(연간 추정액 산출 → 연간 세액 계산 → 기납부 차감 → 당월 세액 확정)를 무시하면 과소납부로 가산세 대상이 돼요.

실수 3: 임원 성과급을 직원과 동일하게 손금 처리

직원 성과급은 실제 지급하면 손금이 되지만, 임원 성과급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손금 부인될 수 있어요. 결의 없이 지급 후 세무조사에서 손금 부인되면 법인세 추가 납부 + 임원에게 상여 소득처분까지 이중으로 세금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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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세금처리 체크리스트

  • 성과급 지급 전 임원 여부 확인 — 임원이면 정관·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서류 먼저 준비하기
  • 지급 월에 기본급여+성과급 합산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상여 4단계로 원천징수세액 계산하기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별도 계산해 합산 납부하기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기 (반기 납부 사업장은 반기 납부 기한 확인)
  • 연말정산 시 성과급 포함 연간 총급여·기납부세액 정확히 반영했는지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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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문서 발행

목차

  • 성과급이란?
  •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지급 시점의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
  •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른 원천징수 — 일반 상여 vs 성과급
  •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 (국세청 고시 별표2)
  • 4단계 계산 방법
  • ㈜예시상사 사례 — 성과급 500만 원 원천징수 계산
  • 연말정산 시 합산 처리
  • 분기·연간 지급 vs 월간 지급 처리 차이
  • 법인 측 손금 처리 (임원·직원 구분)
  • 직원 성과급
  • 임원 성과급 (주의)
  • 손금 처리 비교 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성과급을 급여와 별도 통장으로 지급해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 Q2.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성과급을 주면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 Q3. 임원 성과급을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성과급 세금처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