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과급·상여금 회계처리 완전 가이드 — 미지급비용 계상과 손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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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당기에 귀속되는 상여는 지급이 다음 해라도 결산 때 미지급비용으로 잡아 당기 비용에 반영해요. 직원·임원·이익처분 상여는 손금 인정 기준이 서로 달라요.

상여금·성과급의 회계 인식 — 발생주의

상여금과 성과급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해요. 당기 근로의 대가라면 실제 지급이 다음 연도라도 결산 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해 당기 비용에 반영해야 해요. 지급 시점에만 비용으로 잡으면 기간 손익이 왜곡돼요.

결산 시 미지급 상여 분개

당기 귀속 상여 1,000만 원을 다음 해 1월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결산일에 다음과 같이 계상해요.

결산 계상: (차변) 상여금 10,000,000 / (대변) 미지급비용 10,000,000

다음 해 지급(소득세·4대보험 120만 원 원천징수): (차변) 미지급비용 10,000,000 / (대변) 보통예금 8,800,000 · 예수금 1,200,000

손금 인정 — 직원·임원·이익처분 상여 구분

같은 상여라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법인세 손금 인정이 달라져요.

구분 손금 인정 여부
직원 상여·성과급 전액 손금(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을 것)
임원 상여 급여지급규정·주총 결의 한도 내만 손금, 초과분 손금불산입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잉여금 처분) 전액 손금불산입

임원 상여 한도와 성과급 사전기준

임원 상여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성과급(인센티브)은 다음을 갖춰야 손금 처리가 명확해요.

  • 사전 지급기준: 목표·산식 등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면 근로 대가로 보아 손금 인정이 명확해요.
  • 비용 계상 필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상여만 손금입니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면 손금이 아닙니다.
  • 규정 문서화: 생산성격려금(PI)·이익분배금(PS) 같은 집단 성과급도 지급 규정과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해요.

원천징수·4대보험 시점

결산 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부과는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해요. 상여는 지급월의 근로소득에 합산해 간이세액표 또는 상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떼고, 보수월액에도 반영해요.

상여 결산 체크리스트

  • 당기 귀속 상여를 결산 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
  • 임원 상여는 급여지급규정 한도 내인지 확인
  • 잉여금 처분 상여와 비용 상여를 구분
  • 실제 지급 시 소득세·4대보험 원천징수
  •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 문서화
  • 미지급비용 계상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 정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상여금·성과급의 회계 인식 — 발생주의
  • 결산 시 미지급 상여 분개
  • 손금 인정 — 직원·임원·이익처분 상여 구분
  • 임원 상여 한도와 성과급 사전기준
  • 원천징수·4대보험 시점
  • 상여 결산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