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과급·상여금 회계처리 완전 가이드 — 미지급비용 계상과 손금 귀속시기
요약
- 당기에 귀속되는 상여는 지급이 다음 해라도 결산 때 미지급비용으로 잡아 당기 비용에 반영해요. 직원·임원·이익처분 상여는 손금 인정 기준이 서로 달라요.
상여금·성과급의 회계 인식 — 발생주의
상여금과 성과급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해요. 당기 근로의 대가라면 실제 지급이 다음 연도라도 결산 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해 당기 비용에 반영해야 해요. 지급 시점에만 비용으로 잡으면 기간 손익이 왜곡돼요.
결산 시 미지급 상여 분개
당기 귀속 상여 1,000만 원을 다음 해 1월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결산일에 다음과 같이 계상해요.
결산 계상: (차변) 상여금 10,000,000 / (대변) 미지급비용 10,000,000
다음 해 지급(소득세·4대보험 120만 원 원천징수): (차변) 미지급비용 10,000,000 / (대변) 보통예금 8,800,000 · 예수금 1,200,000
손금 인정 — 직원·임원·이익처분 상여 구분
같은 상여라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법인세 손금 인정이 달라져요.
| 구분 | 손금 인정 여부 |
|---|---|
| 직원 상여·성과급 | 전액 손금(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을 것) |
| 임원 상여 | 급여지급규정·주총 결의 한도 내만 손금, 초과분 손금불산입 |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잉여금 처분) | 전액 손금불산입 |
임원 상여 한도와 성과급 사전기준
임원 상여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성과급(인센티브)은 다음을 갖춰야 손금 처리가 명확해요.
- 사전 지급기준: 목표·산식 등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면 근로 대가로 보아 손금 인정이 명확해요.
- 비용 계상 필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상여만 손금입니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면 손금이 아닙니다.
- 규정 문서화: 생산성격려금(PI)·이익분배금(PS) 같은 집단 성과급도 지급 규정과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해요.
원천징수·4대보험 시점
결산 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부과는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해요. 상여는 지급월의 근로소득에 합산해 간이세액표 또는 상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떼고, 보수월액에도 반영해요.
상여 결산 체크리스트
- 당기 귀속 상여를 결산 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
- 임원 상여는 급여지급규정 한도 내인지 확인
- 잉여금 처분 상여와 비용 상여를 구분
- 실제 지급 시 소득세·4대보험 원천징수
-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 문서화
- 미지급비용 계상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