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출장비 정산 완전 가이드 — 국내·해외 출장비 회계처리와 증빙·비과세

#여비교통비#출장비#가지급금#실비변상 비과세#매입세액공제
요약
  1. 출장비를 실비로 정산하면 근로소득 비과세가 돼요. 교통·숙박·식비·일비를 구분하고, 가지급금 정산 분개와 항목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증빙 관리를 챙겨요.

출장비(여비교통비)의 구성

출장비는 임직원이 업무를 위해 출장할 때 드는 비용으로, 회계상 여비교통비(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해요. 크게 교통비·숙박비·식비·일비로 나뉘어요.

구성 내용 정산 방식
교통비 KTX·항공·택시·버스 등 이동 비용 실비 정산
숙박비 호텔·모텔 등 숙박료 실비 또는 1박 한도 정액
식비 출장 중 식대 실비 또는 정액
일비 통신·세탁 등 기타 잡비 정액 지급

근로소득 비과세 — 실비변상 범위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로, 실제 소요 비용을 정산해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돼요.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넘는 정액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비 정산: 영수증으로 실제 비용을 정산하면 전액 비과세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요.
  • 정액 지급(일비): 출장 규정에 따른 합리적 정액은 비과세이고, 과다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봐요.
  • 출장 규정 구비: 직급별 숙박·일비 한도를 사내 출장비 규정으로 정해두면 비과세 입증에 유리해요.

가지급(전도금) 정산 회계처리

출장 전에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출장 후 정산해요.

출장 전 가지급: (차변) 가지급금 500,000 / (대변) 보통예금 500,000

출장 후 정산(실제 470,000원 사용, 30,000원 반납): (차변) 여비교통비 470,000 · 현금 30,000 / (대변) 가지급금 500,00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출장비는 항목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요. 항공·철도·택시 같은 여객운송 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항목 매입세액공제
항공·KTX·택시·버스(여객운송) 불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안 됨
숙박비 공제 가능 —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식비 공제 가능 — 접대성 지출 제외
해외 출장비 국외 거래로 부가세 없음

증빙 관리

  • 출장신청서·보고서: 출장 목적·기간·장소를 기록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요.
  • 법인카드 우선: 가능하면 법인카드로 결제해 증빙을 자동으로 확보합니다.
  • 적격증빙: 3만 원 초과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해요.

출장비 정산 체크리스트

  • 직급별 숙박·일비 한도를 출장비 규정으로 명문화
  • 출장 전 가지급금, 출장 후 정산 분개 처리
  • 3만 원 초과 지출 적격증빙 수취·보관
  • 여객운송비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
  • 정액 일비가 사회통념 범위인지 점검
  • 해외 출장비는 부가세 없이 비용 처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출장비(여비교통비)의 구성
  • 근로소득 비과세 — 실비변상 범위
  • 가지급(전도금) 정산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증빙 관리
  • 출장비 정산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