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요약
-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로 나눠 살펴봐요.
추천 대상 · 근로자·인사 담당자
개요
연말정산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해요.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크고,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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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핵심 차이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작동 방식 | 과세표준(소득) 감소 | 산출 세액 직접 차감 |
| 절세 효과 | 세율이 높을수록 유리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
| 대표 항목 | 인적공제·주택자금 | 근로소득·자녀·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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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공제 금액 | 비고 |
|---|---|---|
| 기본공제 (본인) | 150만 원 | 근로자 본인 |
| 기본공제 (배우자·부양가족) | 1인당 150만 원 |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1인당 100만 원 |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추가공제 | 1인당 200만 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국민연금 보험료 | 납입액 전액 | 근로자 부담분만 |
| 건강·고용보험료 | 납입액 전액 | 근로자 부담분 |
| 주택청약저축 |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최대 2,000만 원 | 주택 규모·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상이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 급여의 25% 초과분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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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공제 금액 | 한도 |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 총급여에 따라 20만~74만 원 |
| 자녀 세액공제 |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35만 원 + 30만 원 | —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 |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지출액 × 15% (난임 시술비 30%) |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
| 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액 × 15% | 본인 전액, 자녀 300만 원 한도 |
| 기부금 세액공제 | 지출액 × 15~30% | 종교단체 10%, 법정·지정 15% |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지출액 × 17% (또는 15%) | 연 1,000만 원 한도,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납입액 × 12~15% | 연 900만 원(IRP 포함)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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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핵심 숫자
- 신용카드 공제 기본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
- 의료비: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상한 없음 (안경·콘택트렌즈는 50만 원 한도)
- 교육비 (취학 전 아동·초중고):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 15% (무주택 세대주 요건)
-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90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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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는 자녀 교육비를 누가 공제받아야 유리한가요? 교육비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 명의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세율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지출하면 더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Q.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일용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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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
- 실수 1: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는데, 소비 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수 2: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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