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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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로 나눠 살펴봐요.

추천 대상 · 근로자·인사 담당자

개요

연말정산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해요.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크고,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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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핵심 차이

구분소득공제세액공제
작동 방식과세표준(소득) 감소산출 세액 직접 차감
절세 효과세율이 높을수록 유리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대표 항목인적공제·주택자금근로소득·자녀·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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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득공제 항목

항목공제 금액비고
기본공제 (본인)150만 원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배우자·부양가족)1인당 150만 원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
경로우대 추가공제1인당 100만 원만 70세 이상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200만 원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액 전액근로자 부담분만
건강·고용보험료납입액 전액근로자 부담분
주택청약저축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최대 2,000만 원주택 규모·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상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 급여의 25% 초과분 ×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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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액공제 항목

항목공제 금액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총급여에 따라 20만~74만 원
자녀 세액공제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35만 원 + 30만 원—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의료비 지출액 × 15% (난임 시술비 30%)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지출액 × 15%본인 전액, 자녀 300만 원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지출액 × 15~30%종교단체 10%, 법정·지정 15%
월세 세액공제월세 지출액 × 17% (또는 15%)연 1,000만 원 한도,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납입액 × 12~15%연 900만 원(IRP 포함)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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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핵심 숫자

  • 신용카드 공제 기본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
  • 의료비: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상한 없음 (안경·콘택트렌즈는 50만 원 한도)
  • 교육비 (취학 전 아동·초중고):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 15% (무주택 세대주 요건)
  •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90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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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는 자녀 교육비를 누가 공제받아야 유리한가요? 교육비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 명의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세율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지출하면 더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Q.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일용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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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

  • 실수 1: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는데, 소비 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수 2: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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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연말정산 절차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업무 가이드 ·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7-05위키 수정 — 빈 summary 5편 보완 + 소득세-예정신고 사실 오류 교정(존재하지 않는 7월 예정신고 제도 안내를 실존 제도 구분 안내로 재작성)
  • 2026-06-11cycle 110 Part B — 2 new nodes (연봉-실수령액-계산, 폐업-부가세-정산)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핵심 차이
  •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주요 세액공제 항목
  • 공제 한도 핵심 숫자
  • 자주 묻는 질문
  • 흔한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