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출연 비과세 — 출연 한도·근로소득 비과세
요약
-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거나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출연받는 경우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와 요건을 정리했어요.
우리사주조합 출연 비과세란?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임직원이 자사 주식을 공동으로 보유·운용하는 조합이에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거나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부여받을 때 연 1,800만 원 한도까지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회사 측면에서는 출연금이 손금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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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비과세 한도
비과세 혜택 구분이에요.
| 구분 | 비과세 한도 | 근거 |
|---|---|---|
| 회사 출연금 (현금·주식) | 근로자별 연 1,800만 원 | 조특법 §88의4 |
| 회사 출연 우리사주 | 동일 한도 적용 | 동일 |
| 근로자 본인 출연 | 본인 자금 (별도) | — |
| 장기 보유 우대 | 8년 이상 보유 시 추가 면제 | — |
| 인출 시 |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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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출연 처리 단계
1단계: 우리사주조합 설립
회사 임직원 과반수 동의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요.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조합 등록
- 조합 운영규약 작성
- 한국증권금융과의 계약 (우리사주 위탁 관리)
2단계: 회사 출연 결정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형태와 금액을 결정해요.
- 현금 출연: 조합이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
- 자사주 출연: 회사 보유 자사주 직접 출연
- 출연 비율: 임원·직원 비례, 직급별 차등 등
3단계: 비과세 한도 적용
근로자별 연 1,8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처리해요.
예시 — ㈜예시상사의 우리사주 출연 직원 10명에게 각 1,500만 원씩 자사주 출연:
- 직원 1인당 비과세: 1,500만 원 (한도 1,800만 원 이내)
- 총 출연: 1.5억 원 → 회사 손금 인정
만약 직원 1인당 2,500만 원 출연하면:
- 비과세: 1,800만 원
- 과세: 700만 원 (근로소득 가산)
4단계: 장기 보유 추가 혜택
우리사주를 8년 이상 보유 후 인출 시 추가 세제 혜택이 있어요.
- 인출 시 양도소득세 적용 (근로소득 X)
- 일부 면제·감면 가능
5단계: 회사 손금 처리
회사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요.
- 일반 출연: 손금산입
- 임원 출연: 임원 상여 한도 별도 적용
- 출연 약정서 + 주총 결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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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사주조합은 모든 회사가 만들 수 있나요?
상장·비상장 모두 가능해요. 다만 비상장은 자사주 평가가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이나 IPO 준비 회사에서 활용해요. 임직원 과반수 동의 + 조합 등록이 필수예요.
Q2. 우리사주 1,800만 원 한도는 매년 적용되나요?
네, 매년 별도 적용돼요. 5년 근무하면 누적 9,0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다만 한도는 회사 출연분에만 적용되고 근로자 본인 출연은 별도 한도(연 400만 원 소득공제)예요.
Q3. 우리사주를 매각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요. 8년 미만 매각은 근로소득 가산 가능성, 8년 이상은 양도소득세 적용. 상장주식은 일부 면세 혜택도 있어요. 매각 전 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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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한도 초과 출연 비과세 처리: 연 1,800만 원 초과분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 인사부서가 한도 관리 필수.
- 임원 별도 한도 누락: 임원에게 우리사주 출연 시 임원 상여 한도 규정도 별도 적용.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필요.
- 조합 등록 누락: 우리사주조합 등록 없이 자사주만 배분하면 비과세 적용 불가. 정식 조합 설립이 전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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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우리사주조합 등록·운영규약을 갖춰 정식 운영 중인가요?
- 근로자별 출연 한도(연 1,800만 원)를 관리하나요?
- 한도 초과분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 처리했나요?
- 임원 출연 시 임원 상여 한도(법인세법 §44)도 점검했나요?
- 회사 출연금이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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