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 — 세율·절차·조세조약
-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소득 지급 시 원칙적으로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 조세조약 적용 시 세율 낮아짐.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해외거래 회계 담당자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란?
국내 법인이 해외 개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의무예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6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비거주자 vs 외국법인
| 구분 | 정의 | 예시 |
|---|---|---|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에 주소·183일 이상 거주 없음) | 해외 프리랜서, 해외 거주 외국인 |
| 외국법인 | 국내에 본점이 없는 법인 | 미국·일본 등 해외 회사 |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이 헷갈리면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문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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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세율
국내 원천세율 (조세조약 미적용)
| 소득 유형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이자소득 | 20% | 22% |
| 배당소득 | 20% | 22% |
| 사용료(로열티) | 20% | 22% |
| 인적용역소득(개인 프리랜서) | 20% | 22% |
| 사업소득 | 2% | 2.2% |
>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2%를 원천징수해요. 다만 개인이 국내에서 직접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위 표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20%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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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적용 시 혜택
한국은 90개국 이상과 조세조약을 체결했어요. 조약 적용 시 세율이 낮아지거나 면제돼요.
| 국가 | 이자 | 배당 | 로열티 |
|---|---|---|---|
| 미국 | 12% | 15% | 15% |
| 일본 | 10% | 15% | 10% |
| 중국 | 10% | 10% | 10% |
| 독일 | 10% | 15% | 10% |
> 조약 세율은 "제한세율"이라고도 해요. 일반세율보다 낮으므로 조약 적용이 유리해요. 다만 위 표의 국가별 수치는 조약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지급 전에 해당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이나 국세청 안내로 최신 세율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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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적용 절차
1단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거주지 확인
- 거주지 증명서 (Certificate of Residence) 수취
- 발급처: 해당국 세무당국 (예: IRS → 미국, NTA → 일본)
2단계: 원천징수세율 확인 및 신청
- 조약에서 해당 소득 유형의 제한세율 확인
- 조약이 없으면 국내 일반세율(20%) 적용
-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6,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근거해요)
3단계: 원천징수 및 지급
예시: 미국 법인에 로열티 1,000만 원 지급 (조약 적용 15%)
원천징수세액 = 1,000만 원 × 15% = 150만 원
지급액 = 1,000만 원 - 150만 원 = 850만 원
(차) 지급수수료(로열티) 10,000,000
(대) 보통예금 8,500,000
예수금(원천세) 1,500,0004단계: 신고·납부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 신고서: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납부: 홈택스 또는 은행
5단계: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 시기: 지급일 다음해 2월 말
- 서류: 비거주자·외국법인 지급명세서
- 소득 유형별로 제출 기한·서식이 달라서 헷갈리면 지급명세서 종류·제출 기한 문서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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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증명서 없이 지급할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원하는데 거주지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 국내 일반세율(22%)로 먼저 원천징수
- 나중에 거주지 증명서 수취 후 환급 신청 (원천세 환급신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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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인지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비거주자에게 지급했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원천징수 의무 없어요.
| 구분 | 원천징수 여부 |
|---|---|
|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 원천징수 O |
|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한 서비스 | 원천징수 X |
| 국내 재산 사용 대가(로열티) | 원천징수 O |
| 국내 부동산 양도 | 원천징수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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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했다면, 나중에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지급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어요.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서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천징수를 생략하면 안 되고,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해요.
Q2. 조세조약 제한세율은 지급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인 절차는 지급 시점에 거주지 증명서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갖춰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서류를 미리 갖추지 못했다면 일단 국내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 뒤, 나중에 거주지 증명서를 받아 환급 신청으로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도 가능해요.
Q3.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그 용역을 어디서 수행했는지가 기준이에요. 국내에서 실제로 수행한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이라 원천징수 대상이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요 (위 "국내원천소득인지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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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거주지 증명서 없이 조약세율부터 적용 — 서류를 받기 전에 미리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했다가, 나중에 거주지 증명서를 받지 못해 차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먼저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순서예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내고 지급명세서를 빠뜨림 — 매월(또는 반기) 신고서와, 지급일 다음 해 2월 말까지의 지급명세서는 별도 의무예요. 신고서만 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괄 처리 — 해외로 나가는 지급 건을 전부 원천징수하거나, 반대로 전부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 유형과 용역 제공 장소별로 국내원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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