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세트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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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명절 선물세트 지급 시 거래처와 임직원 지급을 구분해 처리해요. 명절 선물세트 처리 계정은 수령자에 따라 달라져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명절 선물 지출,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명절 선물세트 처리 계정은 수령자에 따라 달라져요.

수령자계정과목세무 처리
거래처·고객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전 직원 (동일 기준)복리후생비전액 손금 인정
일부 임직원 (선별 지급)급여 또는 접대비대상·기준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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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선물 — 접대비 처리 시 주의사항

거래처에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접대비로 분류돼요.

항목내용
증빙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3만 원 초과 시 필수)
건당 한도법정 증빙 없는 접대비: 3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하)
거래처명 기록법인카드 명세서에 거래처명 메모 권장
한도 계산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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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선물 — 복리후생비 처리 조건

항목내용
적용 조건전 직원에게 동등한 기준으로 지급
임직원 한정일부만 지급하면 접대비 또는 급여로 처리
근로소득 해당 여부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 비과세 가능. 과도하면 근로소득
증빙지급 내역 작성 (전 직원 확인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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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선물 유형부가세 공제 여부
거래처 선물 (접대비)불공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직원 복리후생 선물공제 가능 (사업 관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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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선물세트를 현금으로 사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정 증빙이 없으면 1만 원 이하만 인정돼요. 3만 원 초과 거래는 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Q. 사업 파트너 회사에 선물을 보내면 비과세인가요? 수령 법인 입장에서는 과세 문제가 없어요. 지급한 법인 측에서는 접대비 한도 내 처리가 핵심이에요.

→ 관련 항목: 접대비 세법상 한도 계산과 손금불산입 ·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 직원 복지 비용 처리와 과세 구분 · 매입세액 불공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사이클 144A — 기존 노드 5건 확장 (명절선물·워크숍비용·업무무관비용·개인사업자세금계산서·직원포상금)
  • 2026-05-28거래처 선물 접대비 한도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명절 선물 지출,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 거래처 선물 — 접대비 처리 시 주의사항
  • 직원 선물 — 복리후생비 처리 조건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