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세트 비용 처리
요약
- 명절 선물세트 지급 시 거래처와 임직원 지급을 구분해 처리해요. 명절 선물세트 처리 계정은 수령자에 따라 달라져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명절 선물 지출,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명절 선물세트 처리 계정은 수령자에 따라 달라져요.
| 수령자 | 계정과목 | 세무 처리 |
|---|---|---|
| 거래처·고객 |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
| 전 직원 (동일 기준) | 복리후생비 | 전액 손금 인정 |
| 일부 임직원 (선별 지급) | 급여 또는 접대비 | 대상·기준에 따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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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선물 — 접대비 처리 시 주의사항
거래처에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접대비로 분류돼요.
| 항목 | 내용 |
|---|---|
| 증빙 |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3만 원 초과 시 필수) |
| 건당 한도 | 법정 증빙 없는 접대비: 3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하) |
| 거래처명 기록 | 법인카드 명세서에 거래처명 메모 권장 |
| 한도 계산 |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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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선물 — 복리후생비 처리 조건
| 항목 | 내용 |
|---|---|
| 적용 조건 | 전 직원에게 동등한 기준으로 지급 |
| 임직원 한정 | 일부만 지급하면 접대비 또는 급여로 처리 |
| 근로소득 해당 여부 |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 비과세 가능. 과도하면 근로소득 |
| 증빙 | 지급 내역 작성 (전 직원 확인 가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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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선물 유형 | 부가세 공제 여부 |
|---|---|
| 거래처 선물 (접대비) | 불공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 직원 복리후생 선물 | 공제 가능 (사업 관련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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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선물세트를 현금으로 사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정 증빙이 없으면 1만 원 이하만 인정돼요. 3만 원 초과 거래는 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Q. 사업 파트너 회사에 선물을 보내면 비과세인가요? 수령 법인 입장에서는 과세 문제가 없어요. 지급한 법인 측에서는 접대비 한도 내 처리가 핵심이에요.
→ 관련 항목: 접대비 세법상 한도 계산과 손금불산입 ·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 직원 복지 비용 처리와 과세 구분 · 매입세액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