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강연료·원고료·상금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22% 세율 원천징수와 사업소득 구분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으로, 한 번 한 강연의 강연료·원고료·상금·사례금 등이 해당해요. 지급하는 쪽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기타소득금액)에 22%를 곱해 원천징수해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면 사업소득이 되므로 구분부터 해요. 기타소득 전반은 기타소득에서 정리해요.
기타소득 원천징수 구조
| 항목 | 내용 |
|---|---|
| 대상 | 강연료·원고료·상금·사례금 등 일시 소득 |
| 필요경비 | 강연료·원고료 등 법정 항목은 지급액의 60% 인정 |
| 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 실효 부담 | 필요경비 60% 적용 시 지급액의 8.8% |
|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계산 예시
외부 강사에게 1회 강연료 100만 원을 준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필요경비(60%) | 6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400,000원 |
| 소득세(20%) | 80,000원 |
| 지방소득세(2%) | 8,000원 |
| 실제 지급액 | 912,000원 |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필요경비 60% 항목이라면 지급액 125,000원까지는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어떤 항목이 60%·80%인지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에서 정리해요.
사업소득과의 구분
| 구분 | 성격 | 원천징수 |
|---|---|---|
| 기타소득 | 일시·우발 | 필요경비 차감 후 22% |
| 사업소득 | 계속·반복 | 지급액의 3.3% |
같은 사람에게 매달 강의를 맡기거나 연재 원고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참고). 판단이 애매하면 사업소득 기타소득 판정을 봐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소득이 일시적 기타소득인지 판단합니다 |
| 2 | 필요경비(60% 등) 적용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
| 3 | 기타소득금액에 22%를 곱해 떼고 지급합니다 |
| 4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로 신고·납부합니다 |
| 5 | 지급 내역을 명세서로 제출합니다(아래 참고) |
강연료·자문료처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고, 매월 빠짐없이 냈다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면제돼요. 상금·사례금·자산 양도 대가 같은 그 밖의 기타소득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누락 시 가산세
떼지 않거나 늦게 내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가산세율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서 정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강연료는 무조건 기타소득인가요?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강연을 업으로 하는 전문 강사라면 사업소득 3.3%를 적용해요.
Q2. 필요경비 60%는 모든 기타소득에 적용되나요?
강연료·원고료·인세, 영업권 양도 대가 등 법에서 정한 항목에만 적용돼요. 사례금이나 일반 상금은 실제 든 경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받는 사람은 다시 신고하나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낼지(분리과세) 종합소득세에 합산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해요. 위 예시로는 지급액 750만 원 정도가 기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