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권리금 세무
- 상가 권리금을 받거나 줄 때의 기타소득 과세·원천징수와 부가세 처리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권리금은 상가를 넘길 때 기존 임차인이 쌓은 단골·위치·시설 같은 영업상 가치의 대가로 새 임차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기타소득(점포 임차권 등 영업권 양도 대가)으로 과세되고, 주는 사람이 사업자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받는 사람이 사업자이면 부가세도 따라와요.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에서 정리해요.
권리금 과세 구조
| 구분 | 처리 |
|---|---|
| 받는 쪽(기존 임차인)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의제, 나머지에 과세 |
| 주는 쪽(새 임차인) | 지급액의 8.8%(기타소득금액의 22%)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 부가세 | 받는 쪽이 사업자면 영업권 공급으로 보아 10%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
| 새 임차인 회계 | 영업권(무형자산)으로 잡고 상각 |
| 증빙 | 권리금 계약서, 지급 증빙, 세금계산서 |
필요경비 의제 항목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에서 정리해요.
계산 예시
카페를 넘기며 권리금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받기로 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기타소득금액 | 5,000만 × (1 − 60%) = 2,000만 원 |
| 원천징수(22%) | 440만 원 |
| 부가세(사업자 간 거래) | 500만 원 |
| 새 임차인이 실제 지급 | 5,000만 − 440만 + 500만 = 5,060만 원 |
기존 임차인은 기타소득금액 2,000만 원이 연 300만 원을 넘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야 하고, 뗀 440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요. 새 임차인은 부가세 50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포괄양수도와 양도소득
가게의 설비·재고·직원·거래처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적 사업양수도라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사업양수도 세무처리). 또 권리금을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권리금 계약서에 금액·부가세 포함 여부·대상(시설·영업권)을 적습니다 |
| 2 | 포괄양수도인지, 부가세 과세 거래인지 판단합니다 |
| 3 | 과세 거래면 받는 쪽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 4 | 주는 쪽이 8.8%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 5 | 받는 쪽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기타소득으로 보아 받은 금액의 40%에 과세돼요.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대부분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입니다.
Q2.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요?
지급한 사업자가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 인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시설 인수 대금도 권리금인가요?
인테리어·집기처럼 유형 자산 대가는 권리금과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판 시설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