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권리금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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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상가 권리금을 받거나 줄 때의 기타소득 과세·원천징수와 부가세 처리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권리금은 상가를 넘길 때 기존 임차인이 쌓은 단골·위치·시설 같은 영업상 가치의 대가로 새 임차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기타소득(점포 임차권 등 영업권 양도 대가)으로 과세되고, 주는 사람이 사업자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받는 사람이 사업자이면 부가세도 따라와요.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에서 정리해요.

권리금 과세 구조

구분처리
받는 쪽(기존 임차인)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의제, 나머지에 과세
주는 쪽(새 임차인)지급액의 8.8%(기타소득금액의 22%)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부가세받는 쪽이 사업자면 영업권 공급으로 보아 10%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새 임차인 회계영업권(무형자산)으로 잡고 상각
증빙권리금 계약서, 지급 증빙, 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의제 항목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에서 정리해요.

계산 예시

카페를 넘기며 권리금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받기로 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
기타소득금액5,000만 × (1 − 60%) = 2,000만 원
원천징수(22%)440만 원
부가세(사업자 간 거래)500만 원
새 임차인이 실제 지급5,000만 − 440만 + 500만 = 5,060만 원

기존 임차인은 기타소득금액 2,000만 원이 연 300만 원을 넘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야 하고, 뗀 440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요. 새 임차인은 부가세 50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포괄양수도와 양도소득

가게의 설비·재고·직원·거래처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적 사업양수도라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사업양수도 세무처리). 또 권리금을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요.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권리금 계약서에 금액·부가세 포함 여부·대상(시설·영업권)을 적습니다
2포괄양수도인지, 부가세 과세 거래인지 판단합니다
3과세 거래면 받는 쪽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주는 쪽이 8.8%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5받는 쪽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기타소득으로 보아 받은 금액의 40%에 과세돼요.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대부분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입니다.

Q2.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요?

지급한 사업자가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 인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시설 인수 대금도 권리금인가요?

인테리어·집기처럼 유형 자산 대가는 권리금과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판 시설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권리금 과세 구조
  • 계산 예시
  • 포괄양수도와 양도소득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 Q2.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요?
  • Q3. 시설 인수 대금도 권리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