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세금은 어떻게 — 받는 쪽·주는 쪽 정리
- 상가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세금이 따라와요. 받는 쪽 기타소득 과세, 주는 쪽 원천징수, 부가세까지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어요.
권리금에 붙는 세금
상가를 넘길 때 주고받는 권리금. 영업권, 단골, 목 좋은 위치 같은 눈에 안 보이는 가치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데 이 권리금에도 세금이 따라와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니 나눠서 볼게요.
받는 쪽 — 기타소득으로 과세
권리금을 받으면 보통 기타소득으로 봐요.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금이 매겨져요.
권리금(점포임차권 양도 대가)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40%가 기타소득금액이에요. 권리금 5,000만 원을 받으면 기타소득금액은 2,000만 원이고, 지급하는 쪽이 그 22%인 440만 원(받은 금액의 8.8%)을 떼고 줘요.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요.
주는 쪽 — 원천징수를 챙기세요
사업자가 개인에게 권리금을 줄 때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급액의 8.8%)를 떼고 줘요.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요.
이걸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지급 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권리금 부가세 — 과세와 포괄양도 예외
| 상황 | 부가세 |
|---|---|
| 사업자인 임차인이 권리금만 받음 | 과세(10%, 세금계산서 발급) |
| 시설·직원·거래처까지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하며 받음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없음 |
사업자가 권리금을 받으면 영업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10% 부가세를 더해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권리금 5,000만 원이면 부가세 500만 원이 붙어요. 다만 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적 사업양도라면 부가세가 없어요.
실무 팁
- 권리금 계약서를 꼭 쓰세요(금액·대상 명확히).
- 주는 쪽은 원천징수 의무를 미리 확인하세요.
- 받는 쪽은 기타소득 신고를 빠뜨리지 마세요.
- 사업 양도 성격이면 부가세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을 적게 신고하면 안 되나요?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가산세 위험이 커요. 계약서대로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권리금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주는 쪽은 영업권 등으로 보아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