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추계 정리
- 장부를 안 썼어도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무기장가산세까지 정리했어요.
장부를 안 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1년 내내 장부를 정리하지 못한 사업자도 경비율이라는 걸 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이걸 추계신고라고 해요.
경비율은 "수입의 몇 %는 경비로 인정해줄게"라는 비율이에요. 업종마다 달라요.
두 가지 경비율
| 구분 | 대상 | 특징 |
|---|---|---|
| 단순경비율 | 소규모·신규 사업자 | 수입에 경비율만 곱하면 끝(간단) |
| 기준경비율 | 일정 규모 이상 |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경비율 |
단순경비율 — 계산이 쉬워요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줘요. 예를 들어 수입 3,000만 원에 경비율 70%라면, 2,100만 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9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돼요.
기준경비율 — 증빙이 없으면 불리해요
규모가 커지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돼요. 이건 매입·인건비·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해주고, 나머지 잡다한 경비만 비율로 쳐줘요.
그래서 증빙을 못 챙겼으면 인정 경비가 확 줄고,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추계신고의 함정 — 무기장가산세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어요.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예요.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더 붙는 셈이에요. 게다가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내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이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고, 신규 사업자와 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만 빠져요.
결국 장부를 쓰는 게 세금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어느 경비율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져요.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추계가 무조건 나쁜가요?
소규모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간편하고 불이익도 적어요. 다만 규모가 크면 장부가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