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운영 매뉴얼 — 1~2월 경리 일정
- 연말정산 자료 수집부터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매월 간이세액표로 뗀 세금을, 공제 자료를 반영해 실제 부담할 세금과 맞춰 정산하는 절차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회사가 근로자 대신 계산하고 신고하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에게는 1~3월에 몰리는 연중 가장 큰 원천세 업무예요. 보통 1월에 공제 자료를 모으고 2월 급여에 반영하며, 3월 10일까지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끝내요.
1~3월 날짜별 운영 일정
| 시기 | 회사가 할 일 | 근로자가 할 일 |
|---|---|---|
| 1월 초 | 연말정산 일정·제출 서류 안내, 전년도 급여대장 마감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 1월 15일 전후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안내 | 간소화 자료 조회·출력 |
| 1월 하순~2월 초 | 공제신고서·증빙 수집, 부양가족 요건 검토 |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안경·교복 등) 제출 |
| 2월 | 세액 재계산, 2월분 급여에서 환급·추가징수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 3월 10일 |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
간소화 서비스와 일괄제공 방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보관에서 정리해요.
연말정산 공제 요건 확인 항목
- 부양가족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맞벌이·형제 간 중복 공제 여부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추가 제출 서류: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등
- 중도 입사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 →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 비과세 급여: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총급여에서 빠졌는지
정산 결과 반영
| 결과 | 처리 |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2월 급여에 더해 환급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2월 급여에서 추가로 뗌 |
예) 매월 원천징수로 1년간 180만원을 냈는데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140만원이면 40만원(지방소득세 4만원 별도)을 2월 급여에 얹어 돌려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 인원·금액을 따로 적고, 환급할 세액이 그달 낼 원천세보다 크면 다음 달로 넘기거나 환급신청을 해요(연말정산 환급 절차와 추가납부 처리).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근로자가 신청해 2~4월 급여에서 나눠 뗄 수 있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간소화 자료를 안내·수집합니다 |
| 2 | 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
| 3 |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 4 | 2월 급여에 정산을 반영합니다 |
| 5 |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공제 오류 시 불이익
-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3개월 안에 내면 0.5%) 가산세가 생겨요.
- 요건을 못 갖춘 공제를 반영하면 근로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추징되고, 회사도 원천징수를 덜 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근로자가 회사에 알리지 못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본인이 챙길 수 있어요(경정청구 — 세금 더 낸 경우 환급 받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1.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보통 1월 자료 수집, 2월 급여 반영, 3월 10일 신고·제출 순서로 진행해요.
Q2. 퇴사자도 다시 해야 하나요?
퇴사할 때 이미 중도 정산을 했으므로 회사가 다시 정산하지 않아요.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를 챙겨요(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Q3. 반기납부 회사도 3월에 신고하나요?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어도 연말정산 환급 등으로 필요하면 3월 10일에 신고할 수 있고, 원래대로 7월 10일에 반기분과 함께 신고할 수도 있어요. 지급명세서는 반기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3월 10일까지 내요.